HWP문서76._한국전통문화대학교_산학협력단_학생연구자_지원_지침_개정.hwp

닫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지침

제정 2020. 02. 20.

지침 제6호

(일부개정, 2022. 10. 20. 제12호)

(일부개정, 2023. 02. 20. 제14호)

(일부개정, 2023. 05. 30. 제16호)

(일부개정, 2023. 11. 20. 제18호)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정착을 위한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

제3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운영은 다른 법령 및 지원기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의무와 책임

제4조(산학협력단장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8조(연별·반기별 또는 과제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연별·반기별 또는 과제별 학생연구자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확약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과제수행기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13조(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학석사연계과정은 학사과정으로 하되, 8학기 등록생부터 석사과정으로 구분

5.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과정으로 하되, 3학기 이상 이수 및 24학점(전문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은 3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구분

제1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산정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9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 연구보안, 다른 규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고충상담 창구운영)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다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학생상담센터,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 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칙(지침 제6호, 2020. 0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2호, 2022. 10.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4호, 2023. 02.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6호, 2023. 06.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18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연 구 참 여 확 약 서

연구책임자

(성명)

학생연구자

(성명)

(생년월일)

(신분)

재학생, 휴학생, 수료연구생

(전화)

(E-mail)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 부터 202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확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학생연구자의 보수는 월 원(계상율 %)으로 한다.

3. 학생연구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4.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