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76._학생연구자_지원지침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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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 문 대 비 표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산학협력단장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방지에 관한 사항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강조를 위한 신설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권익위 권고사항인 가일수출퇴실시간현장의견 수렴 결과 미반영

제1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산정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종전의 서식 8호에서 9호로 이동(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12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휴식 및 휴가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권익위 권고사항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 00일 제공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보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으로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