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_학생연구자_지원지침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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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 문 대 비 표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산학협력단장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방지에 관한 사항 |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 강조를 위한 신설 |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권익위 권고사항인 ‘휴가일수’와 ‘출퇴실시간’은 현장의견 수렴 결과 미반영 |
제14조(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의 산정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항 삭제 |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종전의 서식 8호에서 9호로 이동(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12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휴식 및 휴가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0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른 정정 ㅇ 권익위 권고사항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 00일 제공’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보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으로 변경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