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연구비_기본교육_및_부당집행_사례(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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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교육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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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집행을 위한 준비
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실제 사례 적용 -

3 연구비 부당집행 이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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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집행을위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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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1) 산학협력단의 업무

본교 산학협력단 구조

총 장

대학본부

기술과학대학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개발실

산학협력실

연구소

부속기관

인사,급여,복무
관인관리
일반서무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전산시스템관리
재산관리

산학협력 정보수집
산학협력 교육
연구사업 수행지원
연구사업 관리
홍보업무

중장기계획수립
신규사업 기획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예결산
제규정 및 위원

산학협력단 본부에서 하는 업무

관리기관의 행정 수행

연구활동 여건의 조성

연구비관리 제반규정 준수

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관리

소속 연구소 운영

연구업무(계약체결, 연구비청구, 사용실적보고 등)
주요 연구계획 변경

예산 관리
연구비 지출
연구비 정산 및 자체 검증
관계 서류 보관
자산 관리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인력 확보, 연구비 조성, 연구장비 확보 등

연구비관리규정, 지원기관의 제반 법령·지침 준수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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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2) 산학협력단 구성

STEP1

전통조경연구소

건축조영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건축공학연구소

문화유산예방보존연구소

전통섬유복원연구소

한국철학연구소

전통도자활용연구소

북방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자원경영연구소

인터렉티브디지털헤리티지연구소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전통회화연구소

세계목재유산연구소

왕도
사업

교내
학술

연구

대학원

연구개발

사업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학술
용역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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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개

3) 산학협력단 직원 현황




기획

조정팀

연구

지원팀

팀장

조용훈

(7919)

팀장

도라지

(7923)

주임

남아현

(7925)

주무

이장현

(7924)

- 일반업무 : 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연구실 안전관리(건강검진), 연구윤리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시스템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총괄

연구 협약/ 물품 계약·조달 및 관리

- 일반업무 : 일반 서무(문서 수발), 자산관리(재물조사)

연구원 교육, 홍보업무(홈페이지 관리)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인사(급여,4대보험)/일반 서무(실적 관리)

자산관리(재물조사), 물품 검수

- 연구비 업무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일반업무 : 기획조정팀 업무 총괄

신규사업 기획, 예·결산, 회계 및 세무, 
인사(채용,복무), 제규정 및 위원회 운영

- 연구원 건강검진
- 연구소 및 학교기업 운영지원
- ODA사업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민간소액사업)
: 한국철학연구소 、 고고학연구소 、 북방문화유산연구소、 지류·회화수리복원연구소

-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문화재연구원)
-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전반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문화유산산업학과、 무형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세계계목재유산연구소、 보존과학연구소、 무기재료연구실

- 연구원 실적 관리(증명서 요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한국연구재단/국립문화재연구원) / 보조금 사업
-일반연구용역(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전반
- 일반연구용역(민간소액사업) 
: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산예방보존연구소、 도시건축BIM연구실

- 전임연구원 인사(채용/퇴사)
- VAT(부가가치세) 관련

산학협력단 직원 현황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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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구분

1)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사업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R&D과제?   용역사업?

학술연구사업?  민간소액사업?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거지??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제품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정부/지자체/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연구용역 ≒ 학술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 R&D과제

STEP2

연구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연구사업별로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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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구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란?

•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사업

• 판단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공모·평가 등의 관리 주체 및 재원 등으로 판단 가능

- 각 부처의 R&D 종합시행계획 내의 추진 사업은 모두 해당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확인가능

• 예외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 「학술진흥법」 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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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IRIS 접속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작성
※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함, 확인 필요!

2023년도 연구사업 공고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

…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흐름도

제출 서류 작성 후,
IRIS 시스템에 업로드

IRIS 시스템에 업로드 후,
산학협력단으로 서류 제출

1

2

연구 수행(+연구비 집행)

3

연구개발 성과 보고

연구사업 구분

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사업 선정 알림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입금

STEP2

통합이지바로시스템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본교 내부 시스템)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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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 자지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조사

연구, 타당성 분석 등 각종 분석, 경영평가, 원가계산, 검증 등 비정형화된 학술연구용역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업의 형태가 아닌 수요기관(발부처)이 과업

을 발주하고 수행기관이 결과물을 제공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하도급 계약이다.

• 대상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사업 구분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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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작성
※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함, 확인 필요!

입찰공고

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 … …
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 …
 부여 송국리유적 26차 발굴조사… …
 전통 조경 복원 정비 기준 마련 연구 … …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경쟁 입찰)

낙찰자 선정 알림

※증빙서류 확인
※산출내역서 적정성 검토

※제안서 내용 작성
※입찰 가격 책정

1                    2                      3                   4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나라장터(조달청)

입찰서류 준비

(연구소/연구실)

입찰서류 검토

(산학협력단)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및

완료계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1                    2                      3

입찰 참가

연구사업 구분

STEP2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본교 내부 시스템)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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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국가 · 지자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수의계약)

1                    2                      3                   4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및

완료계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유산 전공

이번에 김제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자료 조사 용역을

진행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지?

정부

or 지자체

용역 의뢰

고고학 전공

보존과학 전공

전통건축 전공

계약조건 협의

(과업내용, 연구금액 등)

연구사업 구분

STEP2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본교 내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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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이란?

산업체 용역사업 연구흐름도

민간기업
(산업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는 화장품

용기 디자인을 전통 문화에 접목해보려면

어느 기관과 협업하면 좋을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번에 도자기를 제작할때

화협옹주묘에서 나온 디자인을

참고해서 제작해볼까?

1                      2                   3

연구비 정산

(선금을 받았을때)

선금 청구

연구수행

결과물 제출

생략 가능

1                                      2

잔금 청구

계약 체결

연구사업 구분

STEP2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본교 내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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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영수증을 구비해야하는 이유? = 연구비 사용 원칙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 과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 기간 중에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 종료가 임박해서 기자재·재료를 구입은 자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규칙의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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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 계산서

2)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3) 카드 영수증 / 매출전표

계좌이체 시

연구비카드 사용 시

※ 기타 인정 가능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사업자등록증) : 2만원 미만 거래 시

기차표, 버스 승차권, 등기 발송 영수증, 택배/퀵 발송 영수증, 학회참가비 확인증 등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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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 기타 인정 가능한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사업자등록증) : 2만원 미만 거래 시

기차표, 버스 승차권, 등기 발송 영수증, 택배/퀵 발송 영수증, 학회참가비 확인증 등

(해당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이 추가 발급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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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물품

세금계산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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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공급자

공급받는자

물품

세금계산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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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정부

정부 or 지자체

민간 회사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의뢰

거래(용역공급)

실험재료

사무용품

분석

통역/번역

거래(용역/물품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수행

※일반학술용역(국가/지자체/민간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탁사업

※용역/물품에 따라 면세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함!!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청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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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수증과 증빙서류

영수증과 증빙서류

어느 비목에서,

어떤 지출방법으로,

무슨 용도로,

연구비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각각 다름!!

회의

야근식대

출장

도서

※ 2024 연구비 매뉴얼 참고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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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 건 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된 비용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비 등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국내·외 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설치·임차비, 사무용품구입비,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등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참가비, 연구수행으로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연 구 수 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기관이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간접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실안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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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미지급 인건비 : 현금인건비 중에서 연구비로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현물 : 민간부담금 중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민간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일정비율을 연구비로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를 현물로 계상
(민간기관에서 보유중인 재료, 시설·장비,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부담분 등)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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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예산 작성하기(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가 100% 확보된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현금,현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인건비계상률만 계상한다.

★지급 인건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참여인력의 실제 월 급여 × 참여개월수 × 인건비계상률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 참여하는 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 본인부담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본교 소속 교수,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없음 혹은 프리랜서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채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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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등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등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개최비
국내·외 출장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자료 구입비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인쇄·복사비, 사진인화비
우편요금,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기타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혁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용역/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 경비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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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국가 · 지자체 · 산업체 용역사업)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기타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위탁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연구인력 에게 사업 수행의 대가
로 지급하는 보상금 · 장려금

: 해당 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산학협력단 소속 전문인력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보수재원으로 표시된 과제는 인건비 비목 편성 가능

보수재원 이외의 과제는 연구수당 비목 편성)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본교 소속이 아니더라도 가능
: 별도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겸직 허가 등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기타소득

근로소득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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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본교 교수

학생

외부연구소

소속 연구원

타학교 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산학협동연구교수

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일지라도,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기타소득"으로 가능

①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본인의 원래 업무가 아니거나,

②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하여 과제에 참여하거나

③ 근로계약서 상의 고용인(교수/연구소장)과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연구책임자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ex) 상금, 보상금, 복권당첨금, 원고료, 

저작권료, 용역 수행의 대가(인건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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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① 국립부여박물관 의뢰 보존 처리 용역
② 송국리유적 발굴조사 유물 보존처리 용역
③ 간송미술관 소장품 재료 분석 용역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재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인건비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근로소득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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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재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근로소득

고고학연구소 소장

(=융합고고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수당

근로계약서 상에 재원으로 표기 되지 않은 사업에
참여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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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예산 세우기

소득구분(기타소득 vs 근로소득)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보존과학연구소 소장

(=보존과학과 교수)

김전통

전문연구인력 채용

(고용관계)

월급

건축조영연구소 소장

(=전통건축학과 교수)

김전통

울산 대곡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 70만원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 2024.01.01~2024.12.31.
- 근로시간 : 월~금, 주 8시간(09:00-18:00)
- 월 급 여 : 250만원(⇒ 근로소득)

무 : 보존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①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 100만원
② 부여 향교 세계유산 등재 기초조사 사업 : 50만원
③ 문화유산의 정책 포럼 운영 사업 : 50만원
④ 기타 소액사업(보존과학연구소 운영비) : 50만원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근로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및 상여금, 보너스 등

① 고용관계 아님

②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아님

③ 근로시간 외에 용역 참여

김전통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돈은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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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간접비/일반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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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비목

세목

직접비

인 건 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 구 수 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 수정직접비 × (13% ~13.81%) 

(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수정직접비)

간접비 포함 과제 : 총 연구비 = 직접비 + 간접비

간접비 별도 과제 : 총 연구비 = 직접비

총 연구비 : 100,000,000원(1억원)

88,496,000원 + 11,504,000원

100,000,000원

*위탁연구개발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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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 분류 및 사용 용도(일반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
- 간접비 포함 과제 : 13% 이상
- 간접비 별도 과제 : 13.81% 이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6% 이내
▶산업체 용역사업 : 7% 이상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

국가/지자체 용역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6%) 

비목

세목

세세목

인건비

인 건 비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연 구 수 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위탁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산업체 용역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7%~ ) 

부가가치세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총 연구비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총 연구비 : 100,000,000원(1억원)

85,764,091원

5,145,000원 + 9,090,909원

*일반관리비율이 6%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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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 집행기준(VAT 포함 금액)

비목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

중앙구매 대상금액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비교견적서 제출 대상 금액

(계약서 or 승낙사항 필수)

경쟁입찰 대상 금액

(수의계약 불가)

연구시설 · 장비비

(단일품목 구매총액)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2,200만원 이상

연구재료비

(단일 구매총액)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연구활동비

3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위탁연구개발비

X

X

1,0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2) 연구비 예산 세우기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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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연구비 지출 절차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연구비관리시스템(Rerp)

연구비 청구

증빙서류 준비

결재

E-branch시스템

연구비 지출(이체)

책임연구원 →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계좌이체 시

연구비관리시스템(Rerp)

연구비 청구

증빙서류 준비

결재

연구비카드 사용

책임연구원 → 과제담당자 → 팀장 → 단장

연구비카드

사용 시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연계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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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전문연구인력 임용/퇴사 관련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참여자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상 : 산학협동연구교수/전임연구원/박사후 연구원/연구기술원 

※ 산학협동연구교수는 별도 채용 절차 있음

임용

산학협력단

교수

전문연구인력

계약 체결

임용 요청 서류 제출

전문연구인력

산학협력단

공용장비/물품 반납 퇴사신청서 제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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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안내사항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상해보험 가입

매뉴얼 숙지

안전한 연구 수행

연구과제 수행 중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별, 지원기관별 각각 법, 규정, 지침이 모두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투명한 연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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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안내사항

안내사항

업무 집중 시간(09:00~13:00)

각종 서류 검토 시간

전화/방문 자제 요청

대표 메일(nucheia@nuch.ac.kr)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및 거래내역 확인

공문발송/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팅 URL : http://pf.kakao.com/_zekkj/chat)

※답변시간 : 16시 이전 문의(당일 답변)

16시 이후 문의(익일 답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www.nuch.ac.kr/nucheia)

산학협력단 연구현황,

각종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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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연구부정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 실명 제보가 원칙

-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가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

신고처

- e-mail주소 : ethic@nuch.ac.kr

- 전화 : 041-830-7352(산학협력단 단장실)

- 우편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부정신고서 재중” 표기 : 타인 개봉 금지

3) 공통 안내사항

꼭 알아두어야할 점

STEP3

연구부정신고센터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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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올바르게사용하기

- 실제 사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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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출장비(=여비)

STEP2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실제 소요되는 비용

출발지

(부여)

출장지

(세종)

주유소

(공주)

주유영수증

(5만원)

연구비 청구 가능할까?

49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49km × 2회(왕복) × 1,627.74 ÷ 11.97 = 13,326

1일 출장 2024.02.20.

예시 1)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주유영수증(출장지), 유가증빙, 거리증빙, 하이패스영수증(있는 경우)

주유영수증(출장지가 아닌 경우)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휘발유?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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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출장비(=여비)

STEP2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 (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발지

(부여)

출장지

(세종)

주유소

(공주)

주유영수증

(5만원)

1일 출장

2024.02.20

교통비 = 교통비 정액지급표 × 2회(왕복)

5,800 × 2회(왕복) = 11,600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교통비 정액 지급표
: 편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계상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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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1일 출장

예시 2)

STEP2

A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A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B과제에서 출장비(교통비) 청구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A과제

출장지

(서울)

B과제

출장지

(춘천)

주거주지/주근무지

(부여)

A과제

출장지

(서울)

B과제

출장지

(춘천)

주거주지/주근무지

(부여)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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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1일 출장

STEP2

예시 3)

출장

출장 + 퇴근

출근

68km

155km

170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여행 거리 = 더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함

퇴근

출장

출장

출근

주근무지

(부여)

출장지

(광주)

주거주지

(대전)

주근무지

(부여)

주거주지

(대전)

주거주지

(대전)

출장지

(세종)

퇴근

68km

50km

23km

155km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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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1일 출장

STEP2

예시 4)

출근

퇴근

출장

주근무지

(부여)

주거주지

(대전)

주거주지

(대전)

출장지

(대전)

퇴근

68km

68km

50km

8km

교통비 = 여행 거리(km) × 당일 유가 ÷ 연비(전비)

청구할 수 있을까?

퇴근

출장

출장

관내출장

관내출장비
- 교통비 : 없음
- 일비 : 정액 지급(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식비 : 없음
- 숙박비 : 없음

주거주지와 출장지가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함

주거주지와 출장지의 왕복이 확인되면 관외 출장으로 봄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 관외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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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부산대학교)

주 근무지

(부여)

02.14(수)

주 근무지

(부여)

02.16(금)

02.17(토)

출장업무

개인업무

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기차 왕복 교통비

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숙박비 : 90,000원(일) × 2(일) = 18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02.14 사용한 편도 버스, 기차 영수증

02.17 사용한 편도 버스, 기차 영수증

O

O

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2박3일 출장

 택시비(전통대 → 부여 터미널)

 버스비(대전복합터미널 → 대전역)

 지하철(부산역 → 부산대학교)

 숙박비(100,000원 + 80,000원)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STEP2

02.14~02.15 숙박비 영수증
02.16 숙박비 영수증 X

O

시외버스(부여 → 대전)

기차(대전 → 부산)

기차(부산 → 대전)

시외버스(대전 → 부여)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예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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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부산대학교)

주 근무지

(부여)

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STEP2

시외버스(부여 → 대전역)

기차(대전역 → 부산역)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렌터카(부산역 → 부산대학교)

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기차 왕복 교통비

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숙박비 : 90,000원(일) × 2(일) = 18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 렌터카 이용한 주유비

(부산역 → 부산대학교 이동)

(부산대학교 → 숙소 이동)

 부산대학교 주차료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예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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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제주도)

주 근무지

(부여)

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STEP2

시외버스

(부여터미널 → 서울 남부터미널)

출장비
- 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지급(25,000원)
- 식비 : 정액 지급(25,000원)
- 숙박비 : 실비(상한액 있음)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비행기 왕복 교통비

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숙박비 : 70,000원(일) × 2(일) = 14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 렌터카 주유비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 센터 이동)

그렇다면? 다음은 청구 가능할까?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렌터카 이용 시 계약자 = 출장자 일치해야함!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지하철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비행기

(김포공항 → 제주공항)

렌터카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센터)

시외버스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시외버스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주유영수증(서귀포 중문), 유가증빙, 거리증빙

예시 7)

+ 렌터카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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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제주도)

주 근무지

(부여)

1)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출장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2박3일 출장

출장기간 : 02.14~02.16 (2박 3일)

STEP2

시외버스

(부여터미널 → 서울 남부터미널)

출장비는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합니다!

 교통비 : 시외버스 왕복 교통비 + 비행기 왕복 교통비

 일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

 식 비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숙박비 : 70,000원(일) × 2(일) = 140,000원(상한액)

지급받을 수 있는 출장비

증빙서류 : 시외버스 영수증(왕복), 기차 영수증(왕복), 숙박비 영수증, 렌터카 계약서 및 영수증

*렌터카, 관용차 이용 시, 일비는 반액
**렌터카 이용 시 계약자 = 출장자 일치해야함!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2 = 37,500

 기 타 : 렌터카 임차료

지하철

(서울 남부터미널 → 김포공항)

비행기

(김포공항 → 제주공항)

렌터카

(제주공항 → 서귀포 중문 컨벤션센터)

주유영수증(서귀포 중문), 유가증빙, 거리증빙

예시 7)

학회참가비 : 숙식 제공(식사 4식)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 8,340원(1식) × 4식 = 33,360원 ] = 41,640원

회의비 사용(식사 1식)

[ [ 25,000원(일) × 3(일) = 75,000원 ] – [ 8,340원(1식) × 4식 = 33,360원 ] = 41,640원 ] – 8,340원(1식) = 33,300원

숙박비 제외

+ 렌터카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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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회의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출장비(식비)와 중복으로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영수증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심야시간(23시~06시)에 사용한 경우

휴일에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권역별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주류 판매점에서 회의비 사용한 경우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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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회의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STEP2

예시 1)

2인 회의 후, 1인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OO해장국 1개 11,000원

예시 3)

예시 2)

다과 45,000원

음료 21,500원

식사 89,000원

같은 회의 내에,

3회 이상의 회의비를 결제한 경우

회의참석자 6명

⇒ 회의비 상한액 : 180,000원

총 155,500원

회의참석자 4명

⇒ 회의비 상한액 : 120,000원

총 120,000원

회의비 사용 가맹점의 메뉴 금액 대비

과하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김밥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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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회의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STEP2

예시 1)

2인 회의 후, 1인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OO해장국 1개 11,000원

예시 3)

예시 2)

다과 45,000원

음료 21,500원

식사 89,000원

같은 회의 내에,

3회 이상의 회의비를 결제한 경우

회의참석자 6명

⇒ 회의비 상한액 : 180,000원

총 155,500원

회의참석자 4명

⇒ 회의비 상한액 : 120,000원

총 120,000원

회의비 사용 가맹점의 메뉴 금액 대비

과하게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김밥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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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회의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STEP2

예시 1)

참석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예시 2)

외부참석자 필수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 필수

참석자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가교수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나박사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다석사
4) 국립공주대학교 라교수
5) 국립문화재연구원 마학예사
6) OO보존처리업체 바대표

4) 국립공주대학교 라교수
5) 국립문화재연구원 마학예
6) OO보존처리업체 바대표

회의 전 사전 내부결재를 받지 않는 경우

회의 일시 : 24년 3월 5일 (화) 오전 10시~12시
회의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 대형강의실
회의참석자 : 6명
회의 목적 : OO연구과제 중간 보고회
회의 내용 : OO연구과제의 실험 검토를 통해 과제 목
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문가 의견 자문을 구하고자 함

*사전내부결재 는 ‘회의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사용시점)’ 중 늦은시간까지는 완료되어야함

2024. 11. 30. 까지 유예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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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회의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STEP2

예시 1)

참석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예시 2)

외부참석자 필수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 필수

참석자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가교수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나박사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다석사
4) 국립공주대학교 라교수
5) 국립문화재연구원 마학예사
6) OO보존처리업체 바대표

4) 국립공주대학교 라교수
5) 국립문화재연구원 마학예
6) OO보존처리업체 바대표

회의 전 사전 내부결재를 받지 않는 경우

회의 일시 : 24년 3월 5일 (화) 오전 10시~12시
회의 장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 대형강의실
회의참석자 : 6명
회의 목적 : OO연구과제 중간 보고회
회의 내용 : OO연구과제의 실험 검토를 통해 과제 목
표 달성을 위한 추가 전문가 의견 자문을 구하고자 함

*사전내부결재 는 ‘회의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사용시점)’ 중 늦은시간까지는 완료되어야함

2024. 11. 30. 까지 유예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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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야근/특근식대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영수증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심야시간(23시~06시)에 사용한 경우

권역별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집행 사유 명시 필수!!!

주류 판매점에서 식대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출장비(식비)와 중복으로

식대를 사용한 경우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평일 낮에 사용한 경우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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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STEP2

컴퓨터, 노트북 등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때,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부를 계상 가능

연구과제 기간 : 23.03.01.~24.02.29.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 24.02.15.~24.03.14.(1개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내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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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 연구실운영비

연구비 올바르게 사용하기 사례

연구자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구입한 경우

연구자 개인을 위한

개인물품을 구입한 경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명확한 사용 용도 명시 필수!!!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가능

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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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부당집행이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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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부당집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 - YouTube




A박사(랩장)

B석사

C학사

교수

6천만원

(일명 풀링 : 불법)

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해
현금인출 후

A씨 명의 계좌로

몰아주기 입금

A씨 명의 통장 직접 관리

A, B, C씨의 계좌로

월급 100만원씩 입금

월200만원

월170만원

월130만원

연구비

1억 5천만원




다 박사

라 석사

바 학사

가 교수

나 연구원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연구불참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OO연구과제

예시 1)

예시 2)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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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의 재료 부풀리기




실제 현금 or 개인물품 납품

2)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연구물품 외상거래 및 허위영수증 처리 금지(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 - YouTube




B업체

A업체

교수

산학협력단

견적서 상의 가상물품 납품으로 허위 청구

교수

실제 고가 장비 납품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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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23.01.01.

‘23.03.01.

‘24.02.28.

연구기간

X




X

예시 1)

예시 2)

‘23.01.01.

‘23.03.01.

‘24.02.28.

연구기간

일괄 결재

외상 장부 기록

재료 선 납품

B과제

C과제

A과제

4년에 걸쳐

분할 상환

고가 장비

외상거래

증빙서류 발행 기간

증빙서류 발행 불가

증빙서류 발행 불가

A업체

교수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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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장비 ·재료비 부당집행


장비/재료 가격 2,000만원 이상

산학협력단

A업체

B업체

C업체

교수

장비/재료

구입 의뢰

입찰

계약 체결 후, 장비/재료 납품

낙찰

산학협력단

교수

장비/재료

구입 의뢰

A업체

1차 구입

(2,000만원 미만)

2차 구입

(2,000만원 미만)

3차 구입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A업체

A업체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업체에

2,000만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

2,000만원 이상

장비/재료 구매 방법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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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A국가

B국가

학회 참석

개인일정

출장지

가 교수

나 학생 다 학생 라 학생

실제 출장은 가 교수 혼자

출장비는 참여연구원 모두 청구

개인일정을 포함한 출장비 청구

예시 1)

예시 3)

예시 2)

교수 자택 지역으로 출장 처리

교수

학교

자택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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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혹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과금 부과



A연구원

B연구원

C연구원

D연구원

F연구원

회의 참석하지 않은 F연구원을 회의록에 허위 기재

1과제

2과제


자문

자문

자문

자문

A교수

(책임연구원)

B교수

C교수

C교수

(책임연구원)

B교수

A교수

OO포차

OO호프

예시 1)

예시 2)

회의장소로 맞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한 회의비

자문비 돌려막기

예시 3)

식당 외상 거래

연구비 부당집행이란?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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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