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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OF FULL-TIME RESEARCHER

Education of Full-Time Research 

전임연구원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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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hapter1.    채용(전문연구인력 채용안내자료)

# 전문연구인력 (채용 목적 · 자격기준 및 주요업무)                            

# 채용절차 및 유의사항
# 채용시 필요서류

Chapter2.    계약

# 신규계약
# 재계약
# 급여의 변경 & 변경계약
#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연구 참여
#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Chapter3.    복무

# 연차유급휴가

# 근로시간
# 인사프로그램 (Bizplay) 

* App 개요 및 사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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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hapter6.    복지

# 건강검진지원
# 교직원 공제회

Chapter5.    법정의무사항

# 법정의무교육 개요 및 내용

#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 건강검진 안내

Chapter7.    퇴사프로세스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퇴사 절차
# 산학협력단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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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공제

# 연말정산

# 원천징수
# 의무식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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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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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 채용

Chapter1. 전문연구인력 채용 안내 자료

1-1 전문연구인력 (채용 목적 · 자격기준 및 주요업무)                            

1-2 채용절차 및 유의사항

1-3 채용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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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1 전문연구인력 (채용 목적 · 자격기준 및 주요업무)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성과달성 및 연구력 증진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

채용 목적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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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연구교수

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자격
· 연구실적 및 성과 등이 우수
· 교원 채용 조건에 부합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및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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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2 전문연구인력 채용 절차 및 유의사항

임용 요청

(서류 제출)

각종 심사

임용 승인

(연구교수)

계약 체결

연구소장 등

산단장

총장

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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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요청

(서류 제출)

연구소장 등

계약 체결

산단장

[그외의 경우]

[연구교수의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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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2 전문연구인력 채용 절차 및 유의사항

임용 시기

■ 산학협동연구교수

- 매년 1월 또는 7월에 요청

■ 그외 전임연구인력

- 수시 요청 (별도 기간 없음)

임용 유의사항

■ 재원 확보 : 활용기관의 간접비, 교외연구비 및 외부기탁금 등

■ 인사, 급여, 복무 등 취업규칙 준수 (활용기관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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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3 채용시 필요서류

임용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산학협동연구교수

1. 경력증명서

2. 성적증명서(학부)

3. 학력증명서

4.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5. 연구과제수행내역서(증빙 첨부)

6. 제1차 서류 심사 조서

7. 면접 심사 평가서

1.전문연구인력임용요청서

2.이력서(사진부착)

3.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는계약조건에따라일부수정가능

4.활용계획서

5.서약서

6.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7.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8. 주민등록등분

-부양가족이있는경우 표시

- 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

9.채용신체검사서

10.보수지급내역서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1. 최종학력증명서

2. 기술자격증(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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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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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 계약

Chapter2. 계약

2-1 신규계약

2-2 재계약

2-3 변경계약

2-4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연구참여

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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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1 신규계약

신규계약 체결

■ 개념 : 전임연구인력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임연구원 임용서류와 동일 (p9 채용시 필요서류 참조)

■ 서류제출기간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주요확인사항 : 타 기관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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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2 재계약

재계약 체결

■ 개념 : 계약기간 만료, 연도 변경 등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문연구인력 임용요청서 (‘계속 근로’에 체크), 고용계약서

■ 서류제출기간 : 매년 1월 1일 제출

■ 주요확인사항

- 전년도와 대비하여 급여가 크게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서류양식파일 : Ⅶ.인사-13번양식)]

-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종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적절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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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3 변경계약

변경계약 체결 대상

■ 변경계약 체결 대상

- 고용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보수재원, 주요 업무, 근무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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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3 급여의 변경 & 변경계약

변경계약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변경)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항목 중 변경 전 계약기관과 보수는 반드시 작성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변경 후는 공란으로 작성)

· 항목의 경우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 가능

■ 서류제출기간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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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3 급여의 변경 & 변경계약

변경계약 제출서류

※ 변경전과 대비하여 급여가 크게 변경된 경우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존급여와 20%이상의 차이)

· 국민연금 원천징수 금액 변동

(증액이 되는 경우 노후 보장, 감액이 되는 경우 납부 부담 완화)

· (국민연금) 서류가 신고 된 다음달부터 적용

· (건강보험 등) 변경되는 월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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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4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으로 연구참여

개요

■ 대상

-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체결하여 4대보험이 가입된 모든 직원 (이하 “산단 연구원”)

■ 원칙

- 산단 연구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 비목편성

- 보수재원으로 표시된 과제에서 지급 받는 경우 = 인건비 (보수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경우 변경계약서 작성 필요)

- 보수재원 이외의 과제에 추가로 참여하여 지급 받는 경우

= 수당 → 계약서에 타과제 참여로 인한 수당 지급에 대한 조건 명시

- 비목과 상관없이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부담에 대한 산학협력단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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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4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으로 연구참여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 하는 경우

■ 기타소득 지급 조건

- 기존 근로계약서의 본인의 업무가 아닐 것

-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참여할 것

- 기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별도의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연구과제에 참여할 것

- 위의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제출

■ 비목편성

- 인건비 (단,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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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연구원의 보수재원이 한 과제 이상일 경우

■ 한 연구원이 복수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고용계약서상의 보수재원에 모두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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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과제를 기재하여야함

* 기본급 : 모든과제에서

받는 기본급 총합계 기재

* 식대 : 비과세 수당으로

입력하는 식대 기재

일정기간 참가하는 과제에

대한 수당도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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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보수지급내역서 작성방법 (보수재원이 한 과제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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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기본급 (비과세수당제외) 합계액을 입력하여 계산한다
(과제별로 각각 계산 X)

* 국민연금 : 매월 고지내역 산학협력단에서 전달

(나머지 보험료는 요율로적용)

※ 예외 : 연구소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 : 매월 고지내역 산학협력단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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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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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보수지급내역서 작성방법 (보수재원이 한 과제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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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을 엑셀 요율로 반영했을때, 과제별 요율반영액과 합산이 안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계액과 맞도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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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보수지급내역서 작성방법 (보수재원이 한 과제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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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을 엑셀 요율로 반영했을때, 과제별 요율반영액과 합산이 안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계액과 맞도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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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2-5 전임연구원 계약 시, 서류작성 방법 예시 (보수재원이 복수인 경우)

보수지급내역서 작성방법 (보수재원이 한 과제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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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지급내역서상에 원단위까지 기입이 될 경우,

A 과제

보험료 1,988원

A 과제

보험료 1,990원

B 과제

보험료 5,422원

B 과제

보험료 5,420원

과제합계 보험료 7,410원

과제합계 보험료 7,410원

작성시 원단위 절사한 후, 일부 과제에서 절사한 부분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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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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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3 복무

Chapter3. 복무

3-1 연차유급휴가

3-2 근로시간

3-3 인사프로그램 (Bizplay)

* App 개요 및 사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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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3-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

■ 연차휴가계산

- 입사일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1년간 8할 이상 출근 :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입사일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일수 11일

연차일수 15일

연차일수 15일

연차일수 2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까지 증가

[연차일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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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3-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정의

-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은 최대 근무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 50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과는 구별된다

-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 52시간제라고 하여 1개월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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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3-3 인사프로그램 (Bizplay)

인사프로그램(Bizplay) 개요

■ 웹사이트 : www.bizplay.co.kr

모바일 : 비플 결재함 – 결재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개인별로 회원가입 절차 진행 후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승인 요청
* 연구소장 등 결재권자가 직접 가입하여 결재

- 다양한 사유로 직접 가입하여 결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수기로 서명을 받아 파일에 첨부하고 결재자는

연구원 중 상급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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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3-3 인사프로그램 (Bizplay)

인사프로그램(Bizplay) 개요

■사용애플리케이션

* MY인사

- 주로 사용하는 앱으로 연차휴가신청 업무 가능
- 메뉴 : 연차사용현황, 업무신청, 증명서발급신청내역, 인사업무신청내역, 출퇴근시간관리

* 전자결재

- 결재문서 작성 및 결재선관리를 위하여 사용
- 결재 상신 후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사용
- 결재라인은 기안자 – 중간관리자(있는 경우) - 연구소장으로 설정
- 메뉴 : 기안문서 작성, My 기안문서, 임시보관함, 결재선관리, 환경설정

* 결재함

- 결재권자가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 사용
- 메뉴 : 개인결재함, 부서결재함, 접수함, My 기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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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프로그램(Bizplay) 사용자 매뉴얼은 별도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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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

“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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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4 공제

Chapter4. 공제

4-1 연말정산

4-2 원천징수

4-3 의무식

4-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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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4-1 연말정산

연말정산

■ 제출 시기 : 매년 2월 15일까지

■ 연말정산 진행관련

- 연말정산 관련 서류 (홈택스자료 + 개인자료)를 메일로 전달 (조용훈 : vialactea2@nuch.ac.kr)

- 연말정산 후 개인계좌로 환급금 입금 (급여와 분리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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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4-2 원천징수

원천징수 (개인부담 – 개인급여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여 원천징수

· 부양가족 포함하여 적용 시 부양가족 수 입력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확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원단위 절사)

■ 사대보험

- 건강보험 : 매년 보수총액으로 정산 (요율대로 원천징수)
- 국민연금 : 납부한 만큼 향후 연금수령 (정산X, 고지금액대로 원천징수)
- 고용보험 : 매년 보수총액으로 정산 (요율대로 원천징수)
- 산재보험 : 원천징수하지 않음(기관부담금성)

원천징수 (기관부담금)

■ 사대보험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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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항목 (4대보험)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

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Chap4-2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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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항목 (4대보험)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95%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Chap4-2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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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항목 (4대보험)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Chap4-2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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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항목 (4대보험)

■ 산재보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요율

1 광업

5.8%~18.6%

6 임업

5.9%

2 제조업

0.7%~2.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의 사업

0.7%~1%

5 운수·창고·통신업

0.9%~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Chap4-2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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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4-3 의무식

의무식

■ 전문연구인력도 의무식 신청 및 이용 가능

- 희망자는 산단에 연락요청 (문의 : 조용훈 팀장)

- 인건비 청구결의서 작성 시, 청구시 기타공제 (문의 : 이장현 주임)

- 의무식 금액 : 4,000원 / 16식 (1달) : 64,000원 (추후 인상 계획이 있음)

- 사용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총무과에 납부 (3월 의무식 – 2월 급여에서 공제)

- 사용방법

· 최초 등록시 학생과 담당자 방문 – 카드등록 (교통카드 기능 있는것)

· 식권 자판기에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발권 (최대 1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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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4-4 퇴직금

퇴직금

■ 현재 1년이상 재직자 대상 DB형 퇴직연금 가입

■ “퇴사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로 계산

■ 퇴사시 퇴사서류 중 개인 IRP통장 요청 (퇴사 후 개인 IRP 통장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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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

“법정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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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 법정의무사항

Chapter5. 법정의무사항

5-1 법정의무교육 안내

5-2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5-3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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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1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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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법정의무교육이란,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종,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 교육.
본교 산학협력단 역시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시행 중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면제 대상

온라인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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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1 법정의무교육 안내

교육방법

교육 시기 : 연 1회

교육 방법 : 온라인 강의 수강

교육 대상 : 본교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사람(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연구기술원, 직원 등)

교육 절차

교육대상자 확인

교육담당업체

선정 및 계약

(온라인 강의 개설)

문자 알림

(ID 및 비번)

온라인 강의 수강

(개별 수강)

교육 수료

(수료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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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2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사용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

개요

교육방법

교육 시기 : 연 2회(반기별)

교육 방법 : “연구실·LMO 안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수강

교육 대상 : 본교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사람 중 재학생이 아닌 자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별도로 실시

교육 절차

안내자료 배부

교육 수료

(수료증 제출)

교육대상자 확인

온라인 강의 수강

(개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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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2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교육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주기

교육 내용

신규

교육ㆍ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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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2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교육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주기

교육 내용

정기

교육ㆍ훈련

가. 영 별표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호 제2항에 따른 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의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

(반기별)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3시간 이상

(반기별)

특별 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ㆍ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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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3 건강검진 안내

■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요

구분

검진 대상

검진 방법 및 주기

규정

일반건강검진

-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사무직)
-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주로
인문사회분야)

2년 1회,

검진기관에서

개인별 진행

-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

특수건강검진

-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주로
이공분야)

1년 1회,

본교에서

단체로 진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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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5-3 건강검진 안내

검진 절차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 검진

(개별 병원 방문)

검진 결과 통보

(병원 → 개인)

검진 대상자 확인

검진 대상자

명단 작성

건강 검진

(단체 시행-교내)

검진 결과 통보

(병원 → 산학협력단)

검진 결과지 송부

(산학협력단 → 개인)

검진 대상자
확인서 배부

(산학협력단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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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6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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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6 복지

Chapter6. 복지

6-1 건강검진비 지원

6-2 교직원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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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6-1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 1인 20만원 이내 (예산 400만원 - 20명분, 조기 소진시 마감)

- 제출서류 + 영수증을 산단 제출시 개인에게 지급

■ 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2024년)

- 2023년 추가 채용자 및 2023년도 미검진자 (추가요청 : 조용훈 팀장(041-830-7919))

* 건강검진 비용신청서 양식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nuch.ac.kr/nucheia) – 자료실 32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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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6-2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 가입조건 :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속 근로로 2년 이상 재직자 대상 가입 가능

■ 참고사항 :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kt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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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7

“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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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7 퇴사

Chapter7. 퇴사

7-1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퇴사 절차

7-2 산학협력단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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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7-1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퇴사 절차

■ 공용물품 반납

- 도서관 대출 도서 반납
- 소속부서 공용물품 반납(노트북, 태블릿, 도서 등)

■ 퇴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퇴사신청서 작성 (후면 양식 참조)
- 인적사항, 퇴사사유, 공용물품 반납 여부 작성
- 퇴사신청서 산학협력단 제출
-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ㄴ 퇴직연금 가입자 : 개인 IRP 통장 사본 제출
ㄴ 퇴직연금 미 가입자 : 퇴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제출

※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사 후 15일 이내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퇴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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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7-1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퇴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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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7-2 산학협력단 행정처리

■ 퇴사신청서 접수 및 행정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지급

- 퇴사 사실 알림(도서관 등 관련 부서)

- 각종 시스템 권한 조정 등

산학협력단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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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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