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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매뉴얼 |
2024. 03
본 연구비 관리 매뉴얼은 현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및 산업체 용역사업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전문기관의 규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확인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1. 업무집중시간 1
2. 업무요청 1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1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1
Ⅱ. 연구비 공통사항 2
1. 연구비 청구 2
2. 영수증 2
3. 연구비 선지원 2
4. 연구비 입금계좌 2
5. 기타사항 2
Ⅲ. 연구비 중앙관리 3
1. 개요 3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3
3. 연구과제 분류 3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4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9
1. 추진체계 9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10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11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24
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26
1. 개요 26
2. 추진체계 26
3.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27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33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4
Ⅵ. 산업체 용역사업 44
1. 개요 44
2. 추진체계 44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45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46
Ⅰ. 일반사항 |
1. 업무 집중 시간
- 09:00~13:00은 업무 집중 시간으로 각종 문의 및 전화 자제 요망
2. 업무 요청
- 종류 : 세금계산서 발행・입금확인・거래내역 요청, 공문발송(착수계・완료계), 재직/연구실적증명서 등
- 방법 : 산학협력단 대표 메일(nucheia@nuch.ac.kr)을 통하여 문의
- 각종 서류 수・발신 업무는 업무 사정에 따라 해당일 발행 및 발송・수령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 연구비시스템(rREP) 및 연구비 사용 등 문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홈 URL :
- 채팅 URL :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ㅇ 메일 내용에 작성자 및 연락처 작성
ㅇ 메일 제목 예시
- [공문 발송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OOOOO연구소 홍길동
- [입금확인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ㅇ 메일 내용
연번 |
요청사항 |
기재・주의사항 |
1 |
공문발송 요청 (착수계 or 완료계 등) |
· 수신처(소속기관 부서장), 수신자, 제목, 내용 등 작성 · 발송방법(전자발송 or PDF 시행문 E-mail 발송) 여부 필히 기재 |
2 |
선금 or 대금 청구 |
·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
3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산업체 용역사업) |
· 청구금액, 기청구금액(기존에 청구된 금액) 확인 후 작성 |
4 |
거래내역 or 입금확인 요청 |
· 거래내역 :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조회기간 명시 · 입금확인요청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
5 |
견적서 직인요청 or 재직/경력/연구실적증명서 |
· 수령 방법(이메일 송부 or 직접수령) 여부 필히 기재 · 연구실적증명서 : 연구기간, 연구명, 연구금액, 직위 등 확인 후 작성 |
※ 재직/경력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 신청서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연구지원’에서 확인
※ 각종 양식(착수계, 완료계 등)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확인
5. 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서 원본 3부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연구비 공통사항 |
1. 연구비 청구
- 연구비는 항목별 집행기준 및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자가 청구한다.
-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 즉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의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비 청구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연구기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or 카드 영수증/매출전표 or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中 택1)
- 계좌이체 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계산서(면세사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 등록번호 |
308-82-08289 |
||
상호(법인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
이 기 성 |
|
사업장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
|||
업 태 |
학교 |
종 목 |
산학협력 |
※ 간이영수증 발행 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한다. (2만원 이내만 인정)
- 연구비카드 사용 시,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 카드 영수증으로 한다.
- 인터넷 결제 등을 통한 무통장 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사업자 증빙용)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한다.
- 영수증은 전체면이 모두 보이도록 풀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필요시 절단하여 부착 가능하다. (테이프 및 스테이플러 사용 불가)
3. 연구비 선지원
- 연구과제 수행 시 선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선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5,000만원이내 과제 중 계약금액의 50%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연구비 선지원은 산학협력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없으며,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선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연구비관리 – 지출관리 – 선집행신청서 작성)
4. 연구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238-061613-01-046 (예금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5. 기타사항
- 연구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로 수입 처리한다.
Ⅲ. 연구비 중앙관리 |
1. 개요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과제 신청, 협약,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관련 물품구매・검수, 연구원 인사, 연구비카드 발급,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관리, 자체 감사 등 연구자의 연구 제반 활동을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함.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본교, 산학협력단 교원 및 직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3. 연구과제 분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9p 참고)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술진흥법」(소관 부처: 교육부)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기타 부처, 전문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ㅇ 지원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ㅇ 대상 사업
- 정부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VAT 미발생-면세사업)
-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수주하여 위탁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VAT 발생-과세사업)
나.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26p 참고)
ㅇ 정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에 따른 정부용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용역과제(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지원기관
- 국가 :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등
-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중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ex.백제역사문화연구원)
ㅇ 대상사업
- 지원기관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사업
다. 산업체 용역사업 (44p 참고)
ㅇ 정의
- 산업체 및 민간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로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내규가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관리매뉴얼 적용
ㅇ 지원기관
- 위 2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관
ㅇ 대상사업
- 해당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가.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26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4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나. 연구비 집행 단계
1. 과제등록요청서 일체 제출 |
➜ |
2. 과제등록 및 수입결의 |
➜ |
3. 위임자지정 |
➜ |
4. 연구비청구 및 청구서 제출 |
➜ |
5. 책임연구원 확인 |
➜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과제위임자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양식: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예산 ・ 참여인력 등록 ・연구비 계좌입금 확인 후 연구비카드 발급 |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위임자 지정 |
・연구비 청구 후 즉시 청구서 제출 |
・위임결의서 확인 |
|||||
6. 청구서 검토 |
➜ |
(반송) |
➜ |
7. 결재 |
➜ |
8. 집행 |
➜ |
9. 세무처리 |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결재라인(3단계)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
・청구서에 오류 有 (4번부터 다시) |
・과제담당자→팀장 →단장 |
・결재 완료 후 연구비 지출 |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
- 연구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rERP)에서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직접비의 모든 항목은 연구비 카드 사용 외에 채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현금 또는 개인카드 사용 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 정산 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26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4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 참고
라. 연구비 집행 시 구비서류(공통)
비목 |
적용범위 |
구비서류 |
인건비 |
전임연구원 |
- 보수지급내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이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
그 외 |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 |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연구시설・장비비 |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경우 ZEUS 등록 확인 서류 별도 첨부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
|
연구 재료비 |
구매총액 500만원 미만 (VAT포함)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
구매총액 500만원 이상 (VAT포함) |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비목 |
적용범위 |
구비서류 |
|
위탁연구 개발비 |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
|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
||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
||
연구수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
- 연구수당평가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보수지급내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
|
국가・지자체 ・산업체용역사업 |
- 보수지급내역서 ⇒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
||
연 구 활 동 비 |
국외여비 |
출장 전 |
- 출장신청 서류 ・ (전임교원) 공무(외)국외여행허가통보 공문 ・ (그외) 출장신청서 ・ (공통) 국외여행계획서 - 교통비 영수증 ・ (국외운임) E-ticket or 항공권 구매 영수증 or 항공권 인보이스 |
출장 후 |
- 국외여행보고서(사진 필수첨부) - 기타 출장 증명서류 ・ 여권 및 비자 사본(ID 및 입출국날인부분) or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회 참가시 팜플렛, 안내문 등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 교통비 영수증 ・ (국내운임) 국내여비 운임 관련 영수증 참고 ・ (국외운임) 항공권 영수증(원본), 국외 교통비 영수증(기차, 버스 등) - 기타 숙박비 영수증 및 정산서(할인정액 미적용 시) |
||
국내여비 |
관외 |
- 출장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교통비 영수증 ・ (대중교통) : 기차/버스 승차권, 항공권, 승선표 ・ (자 동 차)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출장지에서 주유)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 숙박비 영수증 |
|
관내 |
- 관내출장명령부(4시간 이상 시 별도 증빙 첨부 - 사진 및 영수증) |
||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강사료, 원고료 등) |
- 전문가활용내역서 또는 자문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 해당 시 |
비목 |
적용범위 |
구비서류 |
연 구 활 동 비 |
세미나개최비 |
- 세미나 개최계획서 - 세미나 정산내역서 - 세미나 개최 증빙서류(리플렛, 세미나 현장 사진, 참석자 서명부) |
학회참가(등록)비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
|
<계좌이체 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
||
공공요금・제세공과금・우편요금 등 수수료 |
- 납부고지서 ⇒ 해당 시 - 영수증 |
|
연구실운영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등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최소기간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만 해당 용도설명서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 제외)만 해당 |
|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최소기간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만 해당 용도설명서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 제외)만 해당 |
||
회 의 비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참석자 서명부 ⇒ 국가・지자체・산업체용역사업 중 30만원 미만 집행 시 제외 - 회의비집행계획서 - 회의비사전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
논문게재료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끝페이지가 표시된 관련 서류 |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끝페이지가 표시된 서류 |
비목 |
적용범위 |
구비서류 |
|
연 구 활 동 비 |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분석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
업체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결과물(분석보고서, 번역/통역 결과물 등) |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물(분석보고서, 번역/통역 결과물 등) |
|||
개인 |
- 전문가활용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 해당 시 |
||
임차료 |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Ⅳ. 국가연구개발 사업 |
1. 추진체계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비목 |
세목 |
세세목 |
사용용도 |
직 접 비 |
인건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
|
학생인건비 |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
||
연구 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
연구인프라 조성비 |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포함) |
||
연구 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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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제작비 |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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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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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
출장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
||
연구실운영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
연구인력 지원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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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업관리비 |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그 밖의 비용 |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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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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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완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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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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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가.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인건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ㅇ 계상(집행)기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 총액으로 한다.
구 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
|
연구근접 지원인력인건비 |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 (현금계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구 분 |
현금 계상 가능 여부 |
가능 |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
불가능 |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월 급여총액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원소속기관에 확인하여 ①이중취업(산학협력단 채용), ②원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이체하여 지급, ③미지급으로 참여(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선택하여 적용
- (연구근접지원인력) 해당 연구개발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또는 교차 계상 불가
- (전임연구인력 임용) 참여연구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사람은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에 따른다.
ㅇ 제출 서류
- (본교에 소속된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연구인력 임용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ㅇ 부당집행 기준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 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타 기관・단체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나. 학생인건비
ㅇ 계상(집행)기준
- 학생인건비 월 인건비 기준액은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구분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월 인건비 |
1,300,000원 |
2,200,000원 |
3,000,000원 |
※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준단가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계상률) 해당 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 참여기간 내 매월 ‘A과제 + B과제 + C과제’의 학생인건비 계상률 합계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수료생)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휴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 학·석사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생으로 하되, 8학기 등록생부터 석사과정생으로 구분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으로 하되, 3학기 이상 이수 및 24학점(전문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은 30학점)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생으로 구분한다.
※ 상위과정 진학예정자도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
ㅇ 부당집행 기준
-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ㅇ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학기별)
- 근로계약서(휴학생)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타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다. 연구시설‧장비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라. 연구재료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 전체 전산처리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ㅇ 부당집행 기준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한 금액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마.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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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공통 |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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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활 용 비 |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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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전 문 가 활 용 비 |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⑥ 속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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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ㅇ 회의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이며,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 겸직한 경우 포함 - 사전에 내부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사전신청서)가 완료된 회의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회의장 임차료는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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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공통 |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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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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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관내출장) |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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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숙 박 비 |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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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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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12,500원)으로 지급한다.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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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교 통 비 |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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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용비 |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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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지원비 |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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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
ㅇ 논문게재료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연구실운영비 |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ㅇ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연구 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실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제반비용 - 냉/난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히터 등),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책상, 의자, 선반, 실험실용 작업테이블, 책장 서랍장 등 구입 비용 -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 등 비용 - 폐기물 처리비 ㅇ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소모성 경비 - 종이컵, 일회용접시, 물티슈, 화장지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구입 비용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 |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과제 참여인력만으로 구성된 회의인 경우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야근(특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 집행 불가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에 이용되지 않는 물품,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다과 등의 비용
- (그 밖의 비용) 인건비성 비용,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특별시 등 |
경기 |
전북 |
경북 |
||||
서울 |
19,200 |
가평 |
25,200 |
전주 |
8,400 |
경산 |
27,500 |
광주 |
17,400 |
고양 |
22,500 |
고창 |
13,000 |
경주 |
33,200 |
대구 |
25,200 |
과천 |
18,200 |
군산 |
5,800 |
고령 |
23,400 |
대전 |
7,200 |
광명 |
19,200 |
김제 |
8,000 |
구미 |
20,800 |
부산 |
35,000 |
광주 |
19,000 |
남원 |
14,000 |
군위 |
25,600 |
세종 |
5,800 |
구리 |
20,300 |
무주 |
12,600 |
김천 |
17,700 |
울산 |
37,700 |
군포 |
17,200 |
부안 |
9,400 |
문경 |
22,800 |
인천 |
19,900 |
김포 |
22,300 |
순창 |
15,900 |
봉화 |
30,700 |
인천공항 |
22,700 |
남양주 |
21,000 |
완주 |
7,300 |
상주 |
19,300 |
청주공항 |
10,700 |
동두천 |
24,900 |
익산 |
6,300 |
성주 |
23,000 |
김포공항 |
20,900 |
부천 |
20,400 |
임실 |
11,200 |
안동 |
26,300 |
|
|
성남 |
17,400 |
장수 |
13,900 |
영덕 |
32,800 |
강원 |
수원 |
15,700 |
정읍 |
12,200 |
영양 |
32,100 |
|
강릉 |
37,300 |
시흥시 |
18,800 |
진안 |
11,100 |
영주 |
29,600 |
고성 |
42,100 |
안산 |
17,500 |
|
|
영천 |
29,500 |
동해 |
41,800 |
안성 |
12,500 |
전남 |
예천 |
25,400 |
|
삼척 |
42,800 |
안양 |
17,700 |
강진 |
25,600 |
울진 |
38,300 |
속초 |
39,600 |
양주 |
22,800 |
고흥 |
27,400 |
의성 |
25,400 |
양구 |
33,300 |
양평 |
22,400 |
곡성 |
16,100 |
청도 |
29,600 |
양양 |
37,100 |
여주 |
21,600 |
광양 |
21,900 |
청송 |
28,500 |
영월 |
27,400 |
연천 |
27,700 |
구례 |
17,500 |
칠곡 |
23,100 |
원주 |
23,600 |
오산 |
13,600 |
나주 |
21,300 |
포항 |
33,600 |
인제 |
33,300 |
용인 |
15,400 |
담양 |
18,000 |
|
|
정선 |
33,200 |
의왕 |
17,100 |
목포 |
22,100 |
|
|
철원 |
28,300 |
의정부 |
22,200 |
무안 |
19,100 |
|
|
춘천 |
28,000 |
이천 |
17,400 |
보성 |
24,800 |
경남 |
|
태백 |
34,600 |
파주 |
24,300 |
순천 |
21,000 |
거제 |
30,700 |
평창 |
29,500 |
평택 |
11,900 |
신안 |
22,200 |
거창 |
19,600 |
홍천 |
29,700 |
포천 |
24,900 |
여수 |
23,400 |
고성 |
26,700 |
화천 |
32,200 |
하남 |
19,500 |
영광 |
15,500 |
김해 |
33,300 |
횡성 |
26,500 |
화성 |
16,500 |
영암 |
23,100 |
남해 |
25,900 |
|
|
|
완도 |
30,500 |
밀양 |
31,900 |
|
충북 |
|
|
장성 |
15,200 |
사천 |
24,800 |
|
괴산 |
15,600 |
충남 |
장흥 |
26,900 |
산청 |
18,400 |
|
단양 |
25,100 |
계룡 |
5,100 |
진도 |
27,800 |
양산 |
34,700 |
보은 |
14,400 |
공주 |
3,300 |
함평 |
18,300 |
의령 |
27,100 |
영동 |
14,700 |
금산 |
8,000 |
해남 |
25,600 |
진주 |
23,900 |
옥천 |
9,800 |
논산 |
2,900 |
화순 |
20,000 |
창녕 |
27,600 |
음성 |
15,700 |
당진 |
11,800 |
|
|
창원 |
30,600 |
제천 |
23,600 |
보령 |
4,600 |
천안 |
10,100 |
통영 |
28,500 |
증평 |
13,100 |
서산 |
13,300 |
청양 |
2,800 |
하동 |
23,900 |
진천 |
11,900 |
서천 |
4,300 |
태안 |
11,800 |
함안 |
27,400 |
청주 |
9,500 |
아산 |
9,100 |
홍성 |
6,200 |
함양 |
17,100 |
충주 |
20,700 |
예산 |
6,200 |
|
|
합천 |
25,000 |
바. 연구수당
ㅇ 계상(집행)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미지급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계상율 |
- 수정된 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의 경우 단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다 (협약변경 필요).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 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총액 |
- 연구수당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의미함)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하다.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수당을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사. 위탁연구개발비
ㅇ 계상(집행)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한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 위탁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
1,0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필수 |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ㅇ 부당집행 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 계상・집행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ㅇ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별표6 고시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간접비 별도 책정 : 13.81% 적용
- 총액 내 간접비 편성 : 13~13.81% 적용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 책임연구원 계정으로 접속
② 좌측 : “협약 – 연구비카드 – 연구비카드 신청” 선택
③ 진행 중인 과제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카드발급 신청” 버튼 클릭
④ 신청페이지 이동 → 개인인증 로그인(책임연구원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⑤ 신청절차에 필요한 기재사항 입력 후 신청(입력 시 과제별 계좌번호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연구비카드는 “다년도과제카드”로 발급신청
※ 연구비카드 수령은 “산학협력단 주소”로 하여야하며, 최초 카드 수령 및 등록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⑥ 신청완료 후 해당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카드 신청 승인요청
⑦ 연구비카드 신청 완료 → 연구비카드 수령(산학협력단) → 카드 사용 등록 후, 책임연구원에게 전달
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1. 개요
ㅇ 정의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하는 사업
- 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나 발굴사업, 보존처리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도 수행
ㅇ 특징
- 지원 기관별로 다른 양식과 처리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상호 소통 및 협의가 중요
- 산학협력단 산출내역서 양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양식에 맞춰 작성 가능함.
2. 추진체계(학술연구용역 기준)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① 공고 |
➜ |
② 입찰 |
➜ |
③ 가격/제안서 협상 |
➜ |
④ 계약 |
➜ |
-나라장터 사업 공고 (www.g2b.go,kr) -지자체 직접 연락 |
공고문에 따른 서류준비 ⇒ 관련서류 산단 제출 ※입찰 준비 시, 사전에 산학협력단 담당자 확인 |
입찰 선정 완료 후, 가격/제안서 협상 |
관련 서류 확인 후, 준비 요청 |
||||
⇩ |
|||||||
관련 서류 제출 |
|||||||
⑤ 착수 |
➜ |
⑥ 선금 신청 및 청구 |
➜ |
⑦ 기성금 신청 및 청구 |
➜ |
⑧ 완수 |
➜ |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착수계 등) |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논의 후 선금 신청 서류 준비 |
대부분 생략, 필요에 따라 신청 |
관련 서류 준비 후, 제출 |
||||
⇩ |
⇩ |
||||||
선금 신청 서류 확인 후 발주처로 선금 신청 및 청구 |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완료계 등) |
||||||
⑨ 완수 확인 |
⑩ 대금 청구 (선금 정산) |
||||||
지원기관에서 완수 확인 후, 산학협력단에 대금 청구 요청 |
대금 청구 및 선금정산서 제출 |
||||||
➜ |
|||||||
3. 단계별 업무 처리 방법
가. 입찰
ㅇ 개요
- 지원기관의 연락 또는 사업공고를 보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을 때 진행
ㅇ 유의할 점
- 입찰에 참여할 사업명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검색하여,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확인한 후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필요서류는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이 각각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준비
- 필요서류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적이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빨리 전달해주어야 함.
ㅇ 입찰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입찰 참여의사 전달 (입찰공고문 전달) |
➜ |
필요서류 확인 |
➜ |
필요서류 준비 (책임연구원/산학협력단) |
➜ |
필요서류 준비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 |
서류 검토 후, 입찰 참가 |
ㅇ 제출 서류
-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가격, 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 발표자료 등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상이하여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를 확인하여 방문 상담 필수
나. 계약 체결
ㅇ 개요
-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 발생
ㅇ 유의할 점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서 협상 진행
※ 제안서 협상 : 제안서 상의 연구 내용, 예산, 결과물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지원기관, 책임연구원, 산학협력단이 동시에 검토함.
ㅇ 계약 체결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지원기관 |
계약체결 요청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서(초안) 전송) |
계약서(초안) 검토 요청 |
계약서(초안) 검토 후 계약서 수정 or 계약 체결 요청 |
계약 체결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체결통보서 전송) |
계약 체결 완료 (계약체결통보서 전달) |
||||
➜ |
⇩ |
➜ |
⇩ |
➜ |
➜ |
⇩ |
||
계약서(초안) 검토 (기간,금액,과업내용) |
계약 체결 (계약응답서 전송) |
계약 체결 확인 |
다. 착수계 제출
ㅇ 개요
- 착수 :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착수 서류 작성 이전에 발주처 담당자를 통해 서류 양식 확인
※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서류양식 활용
ㅇ 착수계 제출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발주처 |
착수서류 양식 확인 |
착수서류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부 작성) |
착수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
착수서류 확인 |
사업 착수 |
||||
➜ |
➜ |
➜ |
➜ |
|||||
ㅇ 제출 서류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연구참여자 총괄표, 보안각서 및 연명부,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연구계획서 각 2부
ㅇ 착수일자
- 계약서 상 기재일자 :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서에 착수일을 지정하여 명시하는 경우
- 계약 후 7일 이내 임의일자 : 착수일을 특정하지 않고 착수계 제출일을 착수일자로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착수일자는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연구책임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라. 선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선금 지급 : 지원기관에서 계약이 완료되기 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선금 신청 이전에 지급 가능 여부, 지급률, 서류 양식 등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
- 선금은 전액 정산하므로, 연구기간 내에 모두 사용
-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 후 예산 금액만큼만 청구함.
예) 회의비 잔액이 17,520원인데, 20,000원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 20,000원을 사용하되, 연구비카드로 17,520원 결제, 2,480원은 개인 결제(권장) : 20,000원을 사용하되, 개인카드로 20,000원 결제, 17,520원만 청구(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 선금 청구 시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필요(연구비시스템 사용 및 연구비 카드 발급)
ㅇ 선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지원기관 |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가급적 경비 위주 신청 요망) |
선금 신청 승인 |
선금 지급 (선금 입금) |
선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
||||
➜ |
⇩ |
➜ |
⇩ |
➜ |
➜ |
⇩ |
||
선금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
선금 청구 |
선금 사용 |
ㅇ 제출 서류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청구서, 선금보증증권 등
※ 책임연구원은 선금사용계획서만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마. 산학협력단 선지원(선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ㅇ 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선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기관에서 전액 정산을 요청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선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며, 해당 용역 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단장이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태, 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선지원 신청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연구비시스템에서 “선집행신청서” 작성 |
➜ |
신청내역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및 연구비시스템 반영 |
ㅇ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연구비관리시스템 – 연구비관리 – 지출관리 - 선집행신청서 작성)
ㅇ 유의할 점
- 과제등록이 완료되어야 연구비 선지원 신청이 가능함
바. 기성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그 진행 결과만큼을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기성금 신청 이전에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성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
- 선금 및 선지원 없이 기성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기성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지원기관 |
기성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
기성금 신청서류 제출 |
기성 내역 검토 및 기성금 청구 요청 |
기성금 지급 (기성금 입금) |
기성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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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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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
기성금 청구 |
기성금 사용 |
ㅇ 제출 서류
- 선금정산내역서,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원, 기성진행률, 사진(전/후) or 중간보고서
사. 계약 변경
1)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ㅇ 개요
- 당초 계약 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예산 및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 증액 불가
- 변경 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예산/참여인력 변경 사유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할 것 잘못된 예) 예산 - 연구활동비가 필요하여 증액 참여인력 - 연구원 ○○○ 인건비 증액, ○○○의 참여율 증가
2)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절차
ㅇ 지원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선금을 받지 않은 사업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예산 변경 신청 |
➜ |
변경 내역 검토 후 승인 |
➜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
- 제출서류
※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 : 연구원변경승인요청서, 참여인력등록요청서(변경내역)
※ 예산 변경 : 산출내역서(변경 전/후 각 1부)를 첨부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변경신청서 신청
ㅇ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대상 : 선금을 받은 사업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지원기관 |
지원기관의 승인 여부 확인 |
➜ |
필요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 |
지원기관의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
➜ |
변경 승인 (필요한 경우) |
➜ |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
- 제출서류
※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 : 연구원변경승인요청서
※ 예산 변경 : 산출내역서(변경 전/후 각 1부), 연구비목간전용승인신청서 1부
※ 지원기관 승인 후 :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참여인력등록요청서(변경내역)), 예산 변경(연구비관리시스템 신청)
아. 완료계 제출 및 대금 청구
ㅇ 개요
- 완료계 제출 : 계약 시 명시한 과업내용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최종보고서 납품시점과 완료계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지원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발주처의 일정, 처리 방법에 따라 그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 과제 종료까지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연구자 부담)
※ 원칙적으로 최종결과물의 납품은 완료계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납품조서 작성 시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을 과업지시서에서 반드시 확인
- 지원기관에서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함
- 선금 및 기성금을 신청한 경우 그 잔액을 대금으로 청구
- 선금, 선지원, 기성금 없이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완료계 제출 및 대금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지원기관 |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결과물 직접 제출 가능) |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 제출 |
검수 완료 및 대금청구 요청 |
대금 청구 |
대금 지급 (대금 입금) |
대금 지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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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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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 요청 (산학협력단으로 통보) |
연구비 청구 |
ㅇ 제출 서류
- 완료계, 완료검사원, 납품조서, 결과물(USB, 외장하드, 보고서 등)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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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세세목 |
사용용도 |
인건비 |
인건비 |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수당”비목에서 지급) |
경비 |
연구 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와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
연구 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
연구재료 제작비 |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
||
연구 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회의비 |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
출장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
||
연구인력 지원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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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
-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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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
|
위탁연구개발비 |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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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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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
기 준 단 가(‘23) |
기 준 단 가(‘24) |
비 고 |
참 고 |
책임연구원 |
월 6,993,408원 |
월 7,245,170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부교수 이상 |
연 구 원 |
월 5,362,452원 |
월 5,555,500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박사수료 이상 |
연구보조원 |
월 3,584,618원 |
월 3,713,664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석사과정 이상 |
보 조 원 |
월 2,688,554원 |
월 2,785,342원 |
단순 사무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 해당 사업별, 지원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라.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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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전 문 가 활 용 비 |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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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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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전 문 가 활 용 비 |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⑥ 속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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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ㅇ 회의비 -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회의장 임차료는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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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공통 |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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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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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관내출장) |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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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숙 박 비 |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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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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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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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교 통 비 |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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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용비 |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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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지원비 |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그 밖의 비용 |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한다.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
ㅇ 부당집행 기준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특별시 등 |
경기 |
전북 |
경북 |
||||
서울 |
19,200 |
가평 |
25,200 |
전주 |
8,400 |
경산 |
27,500 |
광주 |
17,400 |
고양 |
22,500 |
고창 |
13,000 |
경주 |
33,200 |
대구 |
25,200 |
과천 |
18,200 |
군산 |
5,800 |
고령 |
23,400 |
대전 |
7,200 |
광명 |
19,200 |
김제 |
8,000 |
구미 |
20,800 |
부산 |
35,000 |
광주 |
19,000 |
남원 |
14,000 |
군위 |
25,600 |
세종 |
5,800 |
구리 |
20,300 |
무주 |
12,600 |
김천 |
17,700 |
울산 |
37,700 |
군포 |
17,200 |
부안 |
9,400 |
문경 |
22,800 |
인천 |
19,900 |
김포 |
22,300 |
순창 |
15,900 |
봉화 |
30,700 |
인천공항 |
22,700 |
남양주 |
21,000 |
완주 |
7,300 |
상주 |
19,300 |
청주공항 |
10,700 |
동두천 |
24,900 |
익산 |
6,300 |
성주 |
23,000 |
김포공항 |
20,900 |
부천 |
20,400 |
임실 |
11,200 |
안동 |
26,300 |
|
|
성남 |
17,400 |
장수 |
13,900 |
영덕 |
32,800 |
강원 |
수원 |
15,700 |
정읍 |
12,200 |
영양 |
32,100 |
|
강릉 |
37,300 |
시흥시 |
18,800 |
진안 |
11,100 |
영주 |
29,600 |
고성 |
42,100 |
안산 |
17,500 |
|
|
영천 |
29,500 |
동해 |
41,800 |
안성 |
12,500 |
전남 |
예천 |
25,400 |
|
삼척 |
42,800 |
안양 |
17,700 |
강진 |
25,600 |
울진 |
38,300 |
속초 |
39,600 |
양주 |
22,800 |
고흥 |
27,400 |
의성 |
25,400 |
양구 |
33,300 |
양평 |
22,400 |
곡성 |
16,100 |
청도 |
29,600 |
양양 |
37,100 |
여주 |
21,600 |
광양 |
21,900 |
청송 |
28,500 |
영월 |
27,400 |
연천 |
27,700 |
구례 |
17,500 |
칠곡 |
23,100 |
원주 |
23,600 |
오산 |
13,600 |
나주 |
21,300 |
포항 |
33,600 |
인제 |
33,300 |
용인 |
15,400 |
담양 |
18,000 |
|
|
정선 |
33,200 |
의왕 |
17,100 |
목포 |
22,100 |
|
|
철원 |
28,300 |
의정부 |
22,200 |
무안 |
19,100 |
|
|
춘천 |
28,000 |
이천 |
17,400 |
보성 |
24,800 |
경남 |
|
태백 |
34,600 |
파주 |
24,300 |
순천 |
21,000 |
거제 |
30,700 |
평창 |
29,500 |
평택 |
11,900 |
신안 |
22,200 |
거창 |
19,600 |
홍천 |
29,700 |
포천 |
24,900 |
여수 |
23,400 |
고성 |
26,700 |
화천 |
32,200 |
하남 |
19,500 |
영광 |
15,500 |
김해 |
33,300 |
횡성 |
26,500 |
화성 |
16,500 |
영암 |
23,100 |
남해 |
25,900 |
|
|
|
완도 |
30,500 |
밀양 |
31,900 |
|
충북 |
|
|
장성 |
15,200 |
사천 |
24,800 |
|
괴산 |
15,600 |
충남 |
장흥 |
26,900 |
산청 |
18,400 |
|
단양 |
25,100 |
계룡 |
5,100 |
진도 |
27,800 |
양산 |
34,700 |
보은 |
14,400 |
공주 |
3,300 |
함평 |
18,300 |
의령 |
27,100 |
영동 |
14,700 |
금산 |
8,000 |
해남 |
25,600 |
진주 |
23,900 |
옥천 |
9,800 |
논산 |
2,900 |
화순 |
20,000 |
창녕 |
27,600 |
음성 |
15,700 |
당진 |
11,800 |
|
|
창원 |
30,600 |
제천 |
23,600 |
보령 |
4,600 |
천안 |
10,100 |
통영 |
28,500 |
증평 |
13,100 |
서산 |
13,300 |
청양 |
2,800 |
하동 |
23,900 |
진천 |
11,900 |
서천 |
4,300 |
태안 |
11,800 |
함안 |
27,400 |
청주 |
9,500 |
아산 |
9,100 |
홍성 |
6,200 |
함양 |
17,100 |
충주 |
20,700 |
예산 |
6,200 |
|
|
합천 |
25,000 |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4년 기준)
등 급 |
기 준 단 가(‘23) |
기 준 단 가(‘24) |
비 고 |
참 고 |
책임연구원 |
월 3,496,704원 |
월 3,622,585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부교수 이상 |
연 구 원 |
월 2,681,226원 |
월 2,777,750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박사수료 이상 |
연구보조원 |
월 1,792,309원 |
월 1,856,832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석사과정 이상 |
보 조 원 |
월 1,344,277원 |
월 1,392,671원 |
단순 사무 |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 (인건비 + 경비) 의 5.7%~6% 이내로 계상
- 기타 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용역분류 |
비율 |
용역분류 |
비율 |
용역분류 |
비율 |
공사 |
6%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8% |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1%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4%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2%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8%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8%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6% |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5%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9%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7% |
장비 유지・보수 용역 |
10%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4% |
수입물품의 구매 |
8% |
기타 용역 |
6% |
Ⅵ. 산업체 용역사업 |
1. 개요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지자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으로 민간, 산업체와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
- 분석, 보존처리, 지표조사, 제품의 개량 및 개선,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ㅇ 특징
- 지원기관에서 규정이나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 다른 사업에 비하여 경비의 집행이나 예산의 변경 등이 자유로움
2. 추진체계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① 견적 의뢰 |
② 상호 협의 |
③ 계약 |
④ 착수 |
||||
견적서 작성 및 제출 |
➜ |
계약서 |
➜ |
계약 체결 |
➜ |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
➜ |
⑤ 선금 신청 및 청구 |
⑥ 완공 및 납품 (선금 정산) |
⑦ 대금 청구 |
⑧ 대금 입금 확인 |
||||
➜ |
➜ |
➜ |
➜ |
||||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메일)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첨부 후, 입금확인 요청(이메일) |
||||
⇩ |
⇩ |
||||||
발주처에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 해당 연구소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달 |
입금 확인 후 이메일 알림 |
||||||
⑨ 연구비 정산 |
|||||||
과제등록 서류 제출 후 연구비 시스템 청구 |
|||||||
ㅇ 유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공급받는자(지원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발송()
- 입금확인 요청 시, 기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문의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
||
비목 |
세목 |
세세목 |
사용용도 |
인건비 |
인건비 |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수당”비목에서 지급) |
경비 |
연구 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
연구인프라 조성비 |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포함) |
||
연구 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
||
연구재료 제작비 |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
||
연구 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회의비 |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
출장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
||
연구실운영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
||
연구인력 지원비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
종합사업관리비 |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
그 밖의 비용 |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
||
연구 수당 |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
|
위탁연구개발비 |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
일반관리비 |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
기 준 단 가(‘23) |
기 준 단 가(‘24) |
비 고 |
참 고 |
책임연구원 |
월 6,993,408원 |
월 7,245,170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부교수 이상 |
연 구 원 |
월 5,362,452원 |
월 5,555,500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박사수료 이상 |
연구보조원 |
월 3,584,618원 |
월 3,713,664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석사과정 이상 |
보 조 원 |
월 2,688,554원 |
월 2,785,342원 |
단순 사무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율은 1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소별 공동관리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통합관리/사업별 지급 시 달리 적용 여부)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 해당 사업별, 지원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
|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라.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방법 |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
3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
|
경쟁입찰(조달청) |
2,200만원 이상 |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전 문 가 활 용 비 |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① 강사료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
외 부 전 문 기 술 활 용 비 |
전 문 가 활 용 비 |
② 자문료 및 회의수당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원고료
④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⑤ 통역료
⑥ 속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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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ㅇ 회의비 -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회의장 임차료는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
세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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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공통 |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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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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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관내출장) |
ㅇ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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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숙 박 비 |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ㅇ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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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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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12,500원)으로 지급한다.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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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비 |
국 내 여 비 ⁀ 관 외 출 장 ‿ |
교 통 비 |
ㅇ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ㅇ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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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용비 |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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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지원비 |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세목 |
계상(집행)기준 |
연구실운영비 |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ㅇ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연구 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실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제반비용 - 냉/난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히터 등),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책상, 의자, 선반, 실험실용 작업테이블, 책장 서랍장 등 구입 비용 -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 등 비용 - 폐기물 처리비 ㅇ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소모성 경비 - 종이컵, 일회용접시, 물티슈, 화장지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구입 비용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 |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야근(특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 집행 불가
- (연구실운영비, 그 외 비용)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특별시 등 |
경기 |
전북 |
경북 |
||||
서울 |
19,200 |
가평 |
25,200 |
전주 |
8,400 |
경산 |
27,500 |
광주 |
17,400 |
고양 |
22,500 |
고창 |
13,000 |
경주 |
33,200 |
대구 |
25,200 |
과천 |
18,200 |
군산 |
5,800 |
고령 |
23,400 |
대전 |
7,200 |
광명 |
19,200 |
김제 |
8,000 |
구미 |
20,800 |
부산 |
35,000 |
광주 |
19,000 |
남원 |
14,000 |
군위 |
25,600 |
세종 |
5,800 |
구리 |
20,300 |
무주 |
12,600 |
김천 |
17,700 |
울산 |
37,700 |
군포 |
17,200 |
부안 |
9,400 |
문경 |
22,800 |
인천 |
19,900 |
김포 |
22,300 |
순창 |
15,900 |
봉화 |
30,700 |
인천공항 |
22,700 |
남양주 |
21,000 |
완주 |
7,300 |
상주 |
19,300 |
청주공항 |
10,700 |
동두천 |
24,900 |
익산 |
6,300 |
성주 |
23,000 |
김포공항 |
20,900 |
부천 |
20,400 |
임실 |
11,200 |
안동 |
26,300 |
|
|
성남 |
17,400 |
장수 |
13,900 |
영덕 |
32,800 |
강원 |
수원 |
15,700 |
정읍 |
12,200 |
영양 |
32,100 |
|
강릉 |
37,300 |
시흥시 |
18,800 |
진안 |
11,100 |
영주 |
29,600 |
고성 |
42,100 |
안산 |
17,500 |
|
|
영천 |
29,500 |
동해 |
41,800 |
안성 |
12,500 |
전남 |
예천 |
25,400 |
|
삼척 |
42,800 |
안양 |
17,700 |
강진 |
25,600 |
울진 |
38,300 |
속초 |
39,600 |
양주 |
22,800 |
고흥 |
27,400 |
의성 |
25,400 |
양구 |
33,300 |
양평 |
22,400 |
곡성 |
16,100 |
청도 |
29,600 |
양양 |
37,100 |
여주 |
21,600 |
광양 |
21,900 |
청송 |
28,500 |
영월 |
27,400 |
연천 |
27,700 |
구례 |
17,500 |
칠곡 |
23,100 |
원주 |
23,600 |
오산 |
13,600 |
나주 |
21,300 |
포항 |
33,600 |
인제 |
33,300 |
용인 |
15,400 |
담양 |
18,000 |
|
|
정선 |
33,200 |
의왕 |
17,100 |
목포 |
22,100 |
|
|
철원 |
28,300 |
의정부 |
22,200 |
무안 |
19,100 |
|
|
춘천 |
28,000 |
이천 |
17,400 |
보성 |
24,800 |
경남 |
|
태백 |
34,600 |
파주 |
24,300 |
순천 |
21,000 |
거제 |
30,700 |
평창 |
29,500 |
평택 |
11,900 |
신안 |
22,200 |
거창 |
19,600 |
홍천 |
29,700 |
포천 |
24,900 |
여수 |
23,400 |
고성 |
26,700 |
화천 |
32,200 |
하남 |
19,500 |
영광 |
15,500 |
김해 |
33,300 |
횡성 |
26,500 |
화성 |
16,500 |
영암 |
23,100 |
남해 |
25,900 |
|
|
|
완도 |
30,500 |
밀양 |
31,900 |
|
충북 |
|
|
장성 |
15,200 |
사천 |
24,800 |
|
괴산 |
15,600 |
충남 |
장흥 |
26,900 |
산청 |
18,400 |
|
단양 |
25,100 |
계룡 |
5,100 |
진도 |
27,800 |
양산 |
34,700 |
보은 |
14,400 |
공주 |
3,300 |
함평 |
18,300 |
의령 |
27,100 |
영동 |
14,700 |
금산 |
8,000 |
해남 |
25,600 |
진주 |
23,900 |
옥천 |
9,800 |
논산 |
2,900 |
화순 |
20,000 |
창녕 |
27,600 |
음성 |
15,700 |
당진 |
11,800 |
|
|
창원 |
30,600 |
제천 |
23,600 |
보령 |
4,600 |
천안 |
10,100 |
통영 |
28,500 |
증평 |
13,100 |
서산 |
13,300 |
청양 |
2,800 |
하동 |
23,900 |
진천 |
11,900 |
서천 |
4,300 |
태안 |
11,800 |
함안 |
27,400 |
청주 |
9,500 |
아산 |
9,100 |
홍성 |
6,200 |
함양 |
17,100 |
충주 |
20,700 |
예산 |
6,200 |
|
|
합천 |
25,000 |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4년 기준)
등 급 |
기 준 단 가(‘23) |
기 준 단 가(‘24) |
비 고 |
참 고 |
책임연구원 |
월 3,496,704원 |
월 3,622,585원 |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
부교수 이상 |
연 구 원 |
월 2,681,226원 |
월 2,777,750원 |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
박사수료 이상 |
연구보조원 |
월 1,792,309원 |
월 1,856,832원 |
대학 조교 이상 수준 |
석사과정 이상 |
보 조 원 |
월 1,344,277원 |
월 1,392,671원 |
단순 사무 |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인건비 + 경비) 의 7% 이상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