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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매뉴얼

2024. 03

본 연구비 관리 매뉴얼은 현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및 산업체 용역사업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전문기관의 규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확인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업무집중시간 1

2. 업무요청 1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1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1

Ⅱ. 연구비 공통사항 2

1. 연구비 청구 2

2. 영수증 2

3. 연구비 선지원 2

4. 연구비 입금계좌 2

5. 기타사항 2

Ⅲ. 연구비 중앙관리 3

1. 개요 3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3

3. 연구과제 분류 3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4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9

1. 추진체계 9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10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11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24

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26

1. 개요 26

2. 추진체계 26

3.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27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33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4

Ⅵ. 산업체 용역사업 44

1. 개요 44

2. 추진체계 44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45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46

Ⅰ. 일반사항

1. 업무 집중 시간

- 09:00~13:00은 업무 집중 시간으로 각종 문의 및 전화 자제 요망

2. 업무 요청

- 종류 : 세금계산서 발행입금확인거래내역 요청, 공문발송(착수계완료계), 재직/연구실적증명서 등

- 방법 : 산학협력단 대표 메일(nucheia@nuch.ac.kr)을 통하여 문의

- 각종 서류 수발신 업무는 업무 사정에 따라 해당일 발행 및 발송수령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채널

- 연구비시스템(rREP) 및 연구비 사용 등 문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홈 URL :

- 채팅 URL :

4. 대표메일 문의 유의사항

ㅇ 메일 내용에 작성자 및 연락처 작성

ㅇ 메일 제목 예시

- [공문 발송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OOOOO연구소 홍길동

- [입금확인 요청] OOOOO연구소 홍길동

ㅇ 메일 내용

연번

요청사항

기재주의사항

1

공문발송 요청

(착수계 or 완료계 등)

· 수신처(소속기관 부서장), 수신자, 제목, 내용 등 작성

· 발송방법(전자발송 or PDF 시행문 E-mail 발송) 여부 필히 기재

2

선금 or 대금 청구

·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청구금액 등 주의하여 작성

3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산업체 용역사업)

· 청구금액, 기청구금액(기존에 청구된 금액) 확인 후 작성

4

거래내역 or 입금확인 요청

· 거래내역 :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조회기간 명시

· 입금확인요청 :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첨부

5

견적서 직인요청

or 재직/경력/연구실적증명서

· 수령 방법(이메일 송부 or 직접수령) 여부 필히 기재

· 연구실적증명서 : 연구기간, 연구명, 연구금액, 직위 등 확인 후 작성

재직/경력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 신청서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지원에서 확인

각종 양식(착수계, 완료계 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5. 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서 원본 3부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연구비 공통사항

1. 연구비 청구

- 연구비는 항목별 집행기준 및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위임자가 청구한다.

- 연구비는 연구비 사용 즉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의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연구비 청구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연구기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or 카드 영수증/매출전표 or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택1)

- 계좌이체 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계산서(면세사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세금계산서/계산서 '공급받는자' 란의 기재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308-82-08289

상호(법인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이 기 성

사업장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업 태

학교

종 목

산학협력

간이영수증 발행 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첨부한다. (2만원 이내만 인정)

- 연구비카드 사용 시,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 카드 영수증으로 한다.

- 인터넷 결제 등을 통한 무통장 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사업자 증빙용)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한다.

- 영수증은 전체면이 모두 보이도록 풀을 사용하여 부착하며, 필요시 절단하여 부착 가능하다. (테이프 및 스테이플러 사용 불가)

3. 연구비 선지원

- 연구과제 수행 시 선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선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5,000만원이내 과제 중 계약금액의 50%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연구비 선지원은 산학협력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없으며,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선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연구비관리 지출관리 선집행신청서 작성)

4. 연구비 입금계좌

- 기업은행 238-061613-01-046 (예금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5. 기타사항

- 연구 종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은 지원기관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제27조 제1항에 따라 간접비로 수입 처리한다.

Ⅲ. 연구비 중앙관리

1. 개요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과제 신청, 협약,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관련 물품구매검수, 연구원 인사, 연구비카드 발급, rERP(연구비관리시스템) 관리, 자체 감사 등 연구자의 연구 제반 활동을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함.

2.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본교, 산학협력단 교원 및 직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3. 연구과제 분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9p 참고)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술진흥법」(소관 부처: 교육부)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 기타 부처, 전문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ㅇ 지원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ㅇ 대상 사업

- 정부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VAT 미발생-면세사업)

- 주관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수주하여 위탁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VAT 발생-과세사업)

나.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26p 참고)

ㅇ 정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에 따른 정부용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용역과제(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지원기관

- 국가 :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등

- 기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중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ex.백제역사문화연구원)

ㅇ 대상사업

- 지원기관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용역사업

다. 산업체 용역사업 (44p 참고)

ㅇ 정의

- 산업체 및 민간단체와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비로 해당기관의 내규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내규가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규정, 연구비관리지침, 연구비관리매뉴얼 적용

ㅇ 지원기관

- 위 2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관

ㅇ 대상사업

- 해당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4.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프로세스

가.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참고

ㅇ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26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4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참고

나. 연구비 집행 단계

1. 과제등록요청서 일체 제출

2. 과제등록 및 수입결의

3. 위임자지정

4. 연구비청구 및 청구서 제출

5. 책임연구원 확인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과제위임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양식: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예산 참여인력 등록

연구비 계좌입금 확인 후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위임자 지정

연구비 청구 후

즉시 청구서 제출

위임결의서 확인

6. 청구서 검토

(반송)

7. 결재

8. 집행

9. 세무처리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결재라인(3단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청구서에 오류

(4번부터 다시)

과제담당자팀장

단장

결재 완료 후 연구비 지출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 연구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rERP)에서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직접비의 모든 항목은 연구비 카드 사용 외에 채주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현금 또는 개인카드 사용 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사용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 정산 단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 9p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참고

ㅇ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 26p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추진체계참고

ㅇ 산업체 용역사업 : 44p 산업체 용역사업 추진체계참고

라. 연구비 집행 시 구비서류(공통)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인건비

전임연구원

- 보수지급내역서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이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그 외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연구시설장비비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경우 ZEUS 등록 확인 서류 별도 첨부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연구

재료비

구매총액

500만원 미만

(VAT포함)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계좌이체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구매총액

5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용도설명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위탁연구

개발비

단일품목

1,000만원 미만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단일품목

1,000만원 이상

(VAT포함)

- 계약서 or 승낙사항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보고서(완료계)

단일품목

2,200만원 이상

(VAT포함)

- 경쟁입찰 준비서류

*별도 문의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수당평가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보수지급내역서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국가지자체

산업체용역사업

- 보수지급내역서 산단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근로소득자)일 경우

국외여비

출장 전

- 출장신청 서류

・ (전임교원) 공무(외)국외여행허가통보 공문

・ (그외) 출장신청서

・ (공통) 국외여행계획서

- 교통비 영수증

・ (국외운임) E-ticket or 항공권 구매 영수증 or 항공권 인보이스

출장 후

- 국외여행보고서(사진 필수첨부)

- 기타 출장 증명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ID 및 입출국날인부분) or 출입국사실증명서

학회 참가시 팜플렛, 안내문 등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 교통비 영수증

・ (국내운임) 국내여비 운임 관련 영수증 참고

・ (국외운임) 항공권 영수증(원본), 국외 교통비 영수증(기차, 버스 등)

- 기타 숙박비 영수증정산서(할인정액 미적용 시)

국내여비

관외

- 출장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 교통비 영수증

・ (대중교통) : 기차/버스 승차권, 항공권, 승선표

・ (자 동 차)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출장지에서 주유)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 숙박비 영수증

관내

- 관내출장명령부(4시간 이상 시 별도 증빙 첨부 - 사진 및 영수증)

전문가활용비

(자문비, 강사료, 원고료 등)

- 전문가활용내역서 또는 자문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해당 시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계획서

- 세미나 정산내역서

- 세미나 개최 증빙서류(리플렛, 세미나 현장 사진, 참석자 서명부)

학회참가(등록)비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계좌이체 시>

- 학회 참가(등록)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팜플렛, 안내문 등 교육훈련 및 학회 프로그램 관련 내역 첨부

공공요금제세공과금우편요금 등 수수료

- 납부고지서 해당 시

- 영수증

연구실운영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등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카드 영수증에 목록이 보이는 경우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출 제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최소기간 증빙서류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만 해당

용도설명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 제외)만 해당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사진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에 반드시 물품수령일/검사검수완료일/사용일,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물품 수령 완료 후, 검수사진 추후 별도 제출 가능(인쇄본 1부, PDF파일 1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최소기간 증빙서류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만 해당

용도설명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소프트웨어 관련 비목,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 제외)만 해당

회 의 비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참석자 서명부 국가지자체산업체용역사업 중 30만원 미만 집행 시 제외

- 회의비집행계획서

- 회의비사전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출력물 대체)

논문게재료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끝페이지가 표시된 관련 서류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끝페이지가 표시된 서류

비목

적용범위

구비서류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분석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등)

업체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결과물(분석보고서, 번역/통역 결과물 등)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물(분석보고서, 번역/통역 결과물 등)

개인

- 전문가활용내역서

- 전문가이력서(개인이력 또는 명함)

-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해당 시

임차료

<연구비카드 사용 시>

- 영수증 or 카드매출전표

-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시>

- 계약서 or 승낙사항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

- 견적서, 거래명세서

- 비교견적서 ⇒ 300만원 이상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Ⅳ. 국가연구개발 사업

1. 추진체계

2.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담금 포함)

학생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완과제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간 접 비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

3.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가.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구 분

내 용

인건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계상(집행)기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 총액으로 한다.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

지원인력인건비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

- (현금계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구 분

현금 계상 가능 여부

가능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고등교육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불가능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제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인건비계상률)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월 급여총액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인건비계상률) 참여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원소속기관에 확인하여 이중취업(산학협력단 채용), 원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이체하여 지급, 미지급으로 참여(연구수당으로 지급)을 선택하여 적용

- (연구근접지원인력) 해당 연구개발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또는 교차 계상 불가

- (전임연구인력 임용) 참여연구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사람은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 운영 지침에 따른다.

ㅇ 제출 서류

- (본교에 소속된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문연구인력 임용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 (타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ㅇ 부당집행 기준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 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타 기관단체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나. 학생인건비

ㅇ 계상(집행)기준

- 학생인건비 월 인건비 기준액은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월 인건비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준단가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계상률) 해당 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 참여기간 내 매월 A과제 + B과제 + C과제의 학생인건비 계상률 합계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수료생)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휴학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석사연계과정생은 학사과정생으로 하되, 8학기 등록생부터 석사과정생으로 구분한다.

·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으로 하되, 3학기 이상 이수 및 24학점(전문대학원, 무논문학위과정은 30학점)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생으로 구분한다.

상위과정 진학예정자도 학생인건비로 지급 가능

ㅇ 부당집행 기준

-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ㅇ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 연구참여확약서(학기별)

- 근로계약서(휴학생)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타기관 소속 학생연구자)

다. 연구시설장비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라. 연구재료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 전체 전산처리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ㅇ 부당집행 기준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한 금액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마.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공통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함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현직 서울특별시장

·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언론사대표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현직 차관

·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현직 광역 시·도지사

·현직 교육감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원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1

◦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유··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유··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장당(슬라이드 1장 기준)

10,000원 이내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속기료

구분

금액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회의비

회의비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이며,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에 겸직한 경우 포함

- 사전에 내부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사전신청서)가 완료된 회의에 한하여 집행 가능

- 회의장 임차료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7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12,500원)으로 지급한다.

세목

계상(집행)기준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4.30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그 밖의 비용

ㅇ 논문게재료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세목

계상(집행)기준

연구실운영비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ㅇ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연구 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실 기기비품의 구유지, 제반비용

- 냉/난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히터 등),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책상, 의자,

선반, 실험실용 작업테이블, 책장 서랍장 등 구입 비용

-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 등 비용

- 폐기물 처리비

ㅇ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소모성 경비

- 종이컵, 일회용접시, 물티슈, 화장지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구입 비용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과제 참여인력만으로 구성된 회의인 경우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야근(특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 집행 불가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에 이용되지 않는 물품,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은 생수, 커피, 다과 등의 비용

- (그 밖의 비용) 인건비성 비용,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바. 연구수당

ㅇ 계상(집행)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미지급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계상율

- 수정된 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의 경우 단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다 (협약변경 필요).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 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총액

- 연구수당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의미함)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하다.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 연구수당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ㅇ 부당집행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수당을 책임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사. 위탁연구개발비

ㅇ 계상(집행)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한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다.

- 위탁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연구개발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필수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ㅇ 부당집행 기준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 계상집행한 금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ㅇ 계상(집행)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제2항, 별표6 고시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간접비 별도 책정 : 13.81% 적용

- 총액 내 간접비 편성 : 13~13.81% 적용

4. 연구비카드 신청 방법(통합이지바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 책임연구원 계정으로 접속

좌측 : 협약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신청선택

진행 중인 과제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카드발급 신청버튼 클릭

신청페이지 이동 개인인증 로그인(책임연구원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절차에 필요한 기재사항 입력 후 신청(입력 시 과제별 계좌번호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연구비카드는 다년도과제카드로 발급신청

연구비카드 수령은 산학협력단 주소로 하여야하며, 최초 카드 수령 및 등록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

신청완료 후 해당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카드 신청 승인요청

연구비카드 신청 완료 연구비카드 수령(산학협력단) 카드 사용 등록 후, 책임연구원에게 전달

Ⅴ. 국가·지자체 용역사업

1. 개요

ㅇ 정의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하는 사업

- 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나 발굴사업, 보존처리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도 수행

ㅇ 특징

- 지원 기관별로 다른 양식과 처리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상호 소통 및 협의가 중요

- 산학협력단 산출내역서 양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양식에 맞춰 작성 가능함.

2. 추진체계(학술연구용역 기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공고

입찰

가격/제안서 협상

계약

-나라장터 사업 공고

(www.g2b.go,kr)

-지자체 직접 연락

공고문에 따른 서류준비 관련서류 산단 제출

입찰 준비 시, 사전에 산학협력단 담당자 확인

입찰 선정 완료 후,

가격/제안서 협상

관련 서류 확인 후,

준비 요청

관련 서류 제출

착수

선금 신청 및 청구

기성금 신청 및 청구

완수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착수계 등)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논의 후 선금 신청 서류 준비

대부분 생략,

필요에 따라 신청

관련 서류 준비 후,

제출

선금 신청 서류 확인 후 발주처로 선금 신청 및 청구

지원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완료계 등)

완수 확인

대금 청구

(선금 정산)

지원기관에서

완수 확인 후,

산학협력단에

대금 청구 요청

대금 청구

선금정산서 제출

3. 단계별 업무 처리 방법

가. 입찰

ㅇ 개요

- 지원기관의 연락 또는 사업공고를 보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을 때 진행

ㅇ 유의할 점

- 입찰에 참여할 사업명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검색하여,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확인후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필요서류는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이 각각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준비

- 필요서류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실적이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빨리 전달해주어야 함.

ㅇ 입찰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입찰 참여의사 전달

(입찰공고문 전달)

필요서류 확인

필요서류 준비

(책임연구원/산학협력단)

필요서류 준비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서류 검토 후, 입찰 참가

ㅇ 제출 서류

-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가격, 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정성적 평가서), 발표자료 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업마다 상이하여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를 확인하여 방문 상담 필수

나. 계약 체결

ㅇ 개요

-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 발생

ㅇ 유의할 점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서 협상 진행

제안서 협상 : 제안서 상의 연구 내용, 예산, 결과물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지원기관, 책임연구원, 산학협력단이 동시에 검토함.

ㅇ 계약 체결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계약체결 요청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서(초안) 전송)

계약서(초안)

검토 요청

계약서(초안) 검토 후 계약서 수정

or 계약 체결 요청

계약 체결

(지원기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체결통보서 전송)

계약 체결 완료

(계약체결통보서 전달)

계약서(초안) 검토

(기간,금액,과업내용)

계약 체결

(계약응답서 전송)

계약 체결 확인

다. 착수계 제출

ㅇ 개요

- 착수 :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착수 서류 작성 이전에 발주처 담당자를 통해 서류 양식 확인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서류양식 활용

ㅇ 착수계 제출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발주처

착수서류 양식 확인

착수서류 작성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부 작성)

착수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착수서류 확인

사업 착수

ㅇ 제출 서류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 연구참여자 총괄표, 보안각서 및 연명부,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연구계획서 각 2부

ㅇ 착수일자

- 계약서 상 기재일자 : 계약체결 시점에 계약서에 착수일을 지정하여 명시하는 경우

- 계약 후 7일 이내 임의일자 : 착수일을 특정하지 않고 착수계 제출일을 착수일자로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착수일자는 지원기관 사업부서와 연구책임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

라. 선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선금 지급 : 지원기관에서 계약이 완료되기 전,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별로 양식이 상이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부여군, 문화재청 제외)

- 선금 신청 이전에 지급 가능 여부, 지급률, 서류 양식 등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

- 선금은 전액 정산하므로, 연구기간 내에 모두 사용

-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 후 예산 금액만큼만 청구함.

예) 회의비 잔액이 17,520원인데, 20,000원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 20,000원을 사용하되, 연구비카드로 17,520원 결제, 2,480원은 개인 결제(권장)

: 20,000원을 사용하되, 개인카드로 20,000원 결제, 17,520원만 청구(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첨부)

- 선금 청구 시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필요(연구비시스템 사용 및 연구비 카드 발급)

ㅇ 선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가급적 경비 위주 신청 요망)

선금 신청 승인

선금 지급

(선금 입금)

선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선금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선금 청구

선금 사용

ㅇ 제출 서류

-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각서, 청구서, 선금보증증권

책임연구원은 선금사용계획서만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산학협력단에서 작성

마. 산학협력단 선지원(선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ㅇ 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선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기관에서 전액 정산을 요청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선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며, 해당 용역 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

-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단장이 산학협력단의 재정상태, 사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선지원 신청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연구비시스템에서 선집행신청서작성

신청내역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및 연구비시스템 반영

ㅇ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비관리 지출관리 - 선집행신청서 작성)

ㅇ 유의할 점

- 과제등록이 완료되어야 연구비 선지원 신청이 가능함

바. 기성금 신청 및 청구

ㅇ 개요

-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그 진행 결과만큼을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기성금 신청 이전에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성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

- 선금 및 선지원 없이 기성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기성금 신청 및 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기성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급률, 서류 양식 등 확인)

기성금 신청서류 제출

기성 내역 검토 및 기성금 청구 요청

기성금 지급

(기성금 입금)

기성금 지급

확인 및 알림

(연구비계좌 입금처리)

기성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공문 및 신청서류)

기성금 청구

기성금 사용

ㅇ 제출 서류

- 선금정산내역서, 기성내역서, 기성검사원, 기성진행률, 사진(전/후) or 중간보고서

사. 계약 변경

1)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ㅇ 개요

- 당초 계약 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예산 및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 증액 불가

- 변경 전 지원기관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 예산/참여인력 변경 사유 작성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할 것 잘못된 예) 예산 - 연구활동비가 필요하여 증액 참여인력 - 연구원 ○○○ 인건비 증액, ○○○의 참여율 증가

2) 예산 및 참여인력 변경 절차

ㅇ 지원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선금을 받지 않은 사업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예산 변경 신청

변경 내역 검토 후 승인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 제출서류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 : 연구원변경승인요청서, 참여인력등록요청서(변경내역)

예산 변경 : 산출내역서(변경 전/후 각 1부)를 첨부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변경신청서 신청

ㅇ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대상 : 선금을 받은 사업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지원기관의 승인 여부 확인

필요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지원기관의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필요한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 제출서류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 : 연구원변경승인요청서

예산 변경 : 산출내역서(변경 전/후 각 1부), 연구비목간전용승인신청서 1부

지원기관 승인 후 : 인건비 및 참여인력 변경(참여인력등록요청서(변경내역)), 예산 변경(연구비관리시스템 신청)

아. 완료계 제출 및 대금 청구

ㅇ 개요

- 완료계 제출 : 계약 시 명시한 과업내용을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행위

ㅇ 유의할 점

- 최종보고서 납품시점과 완료계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지원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발주처의 일정, 처리 방법에 따라 그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음)

- 과제 종료까지 최종결과물 미제출 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연구자 부담)

원칙적으로 최종결과물의 납품은 완료계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납품조서 작성 시 결과물의 종류와 수량을 과업지시서에서 반드시 확인

- 지원기관에서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함

- 선금 및 기성금을 신청한 경우 그 잔액을 대금으로 청구

- 선금, 선지원, 기성금 없이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과제등록요청서 제출

ㅇ 완료계 제출 및 대금청구 절차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지원기관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결과물 직접 제출 가능)

완료계 및 최종결과물 제출

검수 완료 및 대금청구 요청

대금 청구

대금 지급

(대금 입금)

대금 지급 알림

대금청구 요청

(산학협력단으로 통보)

연구비 청구

ㅇ 제출 서류

- 완료계, 완료검사원, 납품조서, 결과물(USB, 외장하드, 보고서 등)

4.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건비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수당비목에서 지급)

경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와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

수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5.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기 준 단 가(‘23)

기 준 단 가(‘24)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6,993,408원

월 7,245,170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5,362,452원

월 5,555,500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3,584,618원

월 3,713,664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2,688,554원

월 2,785,342원

단순 사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해당 사업별, 지원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라.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현직 서울특별시장

·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언론사대표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현직 차관

·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현직 광역 시·도지사

·현직 교육감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원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1

◦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유··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유··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장당(슬라이드 1장 기준)

10,000원 이내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속기료

구분

금액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회의비

회의비

-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회의장 임차료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7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으로 지급한다.

세목

계상(집행)기준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4.30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세목

계상(집행)기준

그 밖의 비용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소프트웨어**

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한다.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ㅇ 부당집행 기준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그 밖의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4년 기준)

등 급

기 준 단 가(‘23)

기 준 단 가(‘24)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월 3,622,585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2,681,226원

월 2,777,750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월 1,856,832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1,344,277원

월 1,392,671원

단순 사무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 (인건비 + 경비) 의 5.7%~6% 이내로 계상

- 기타 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용역분류

비율

용역분류

비율

용역분류

비율

공사

6%

화학석유석탄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식료품의 제조·구매

14%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수입물품의 구매

8%

기타 용역

6%

Ⅵ. 산업체 용역사업

1. 개요

ㅇ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지자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으로 민간, 산업체와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

- 분석, 보존처리, 지표조사, 제품의 개량 및 개선,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ㅇ 특징

- 지원기관에서 규정이나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우리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 다른 사업에 비하여 경비의 집행이나 예산의 변경 등이 자유로움

2. 추진체계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견적 의뢰

상호 협의

계약

착수

견적서 작성 및 제출

계약서

계약 체결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선금 신청 및 청구

완공 및 납품

(선금 정산)

대금 청구

대금 입금 확인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발주처 요청 시 진행

(국가지자체사업과 동일)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작성 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메일)

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첨부 후,

입금확인 요청(이메일)

발주처에 대금 청구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당 연구소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전달

입금 확인

이메일 알림

연구비 정산

과제등록 서류 제출 후

연구비 시스템 청구

ㅇ 유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공급받는자(지원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후,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발송()

- 입금확인 요청 시, 기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대표 이메일로 문의

3. 연구비 비목분류 및 사용 용도

작성 유의사항

1. 세목/세세목까지 편성할 것

2. 최종 합계액 산출 후 절사하지 말 것, 각 비목/세목에서 원단위까지 맞출 것

3. 인건비 책정 시, 천 단위 or 만 단위까지 절사 가능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인건비

인건비

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 외부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연구수당비목에서 지급)

경비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포함)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비 검사료) 등 외부 전문기술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이용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연구

수당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본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전문연구인력에게 사업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비를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4. 비(세)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가. 인건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인건비 구분 및 내용

- 실행예산서에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 본교 소속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의 인건비의 경우 산출된 금액을 일괄 흡수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다.

ㅇ 계상(집행)기준

- 기준단가(100% 단가 적용)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4년) :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가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할 수 있음.

등 급

기 준 단 가(‘23)

기 준 단 가(‘24)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6,993,408원

월 7,245,170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5,362,452원

월 5,555,500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3,584,618원

월 3,713,664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2,688,554원

월 2,785,342원

단순 사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0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100% 단가기준)

-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은 전문연구인력의 경우 참여율은 1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소별 공동관리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통합관리/사업별 지급 시 달리 적용 여부)

나. 연구시설장비비

ㅇ 정의

-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해당 사업별, 지원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시설장비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품목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1,0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ㅇ 부당집행 기준

-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다. 연구재료비

ㅇ 정의

- 해당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자체 제작하는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포함)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재료비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재료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5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ㅇ 연구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 공동수급업체,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의 제조 비용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라. 연구활동비

ㅇ 계상(집행)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의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

계약방법

단일 구매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자체 수의계약

(연구책임자 구매)

3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가능

3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

계약서 or 승낙사항, 비교견적서 필수

경쟁입찰(조달청)

2,200만원 이상

관련 서류 및 절차 별도 문의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ㅇ 기술도입비

- 기술특허표준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ㅇ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에 실제 필요한 경비

ㅇ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및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으로 지원되는 경비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최소단위 연구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단위를 말함

강사료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현직 서울특별시장

·현직 국립대학 총장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언론사대표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현직 차관

·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현직 광역 시·도지사

·현직 교육감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

(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원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1

◦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유··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유··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500

2

◦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자문료 및 회의수당

자문료

회의수당

3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회 이하

해외 전문가의 경우 기준액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고료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장당(슬라이드 1장 기준)

10,000원 이내

번역료(번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함)

구분

외국어한국어

한국어외국어

영어

18,000

35,000

일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어

25,000

50,000

독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 한국어, 일어, 중국어 : 띄어쓰기 포함 800자

- 외국어 : 230words 기준

- 외국어외국어 번역의 경우 2중 번역 단가 합계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

통역료

구분

금액

순차통역

시간당 100,000원

동시통역

시간당 150,000원

속기료

구분

금액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회의비

회의비

- 회의비는 30만원 이상 사용 시 회의비 집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회의장 임차료는 회의비 식대와 별도 계상 가능

ㅇ 세미나개최비

- 세미나 개최목적, 일정, 참석예정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세미나개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소요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지원기관의 지침,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날 수 없음)

세세목

계상(집행)기준

공통

ㅇ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ㅇ 여비는 증빙을 갖춰 실비 혹은 정액으로 정산하거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ㅇ 지급되는 여비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ㅇ 여비의 구분

구 분

여비항목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정액

근무지외 출장(=관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ㅇ 출장비는 참여자연구자 이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출장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카드 사용 후 각 세목별 계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국외여비

ㅇ 국외여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기내 숙박 및 기내식 포함 시 해당분(식비, 숙박비)을 감액해야 한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왕복거리 기준)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ㅇ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ㅇ 숙박비는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상한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

실 비

조교수 이하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70,000원)

연구원 이하

- 증빙서류 : 숙박비 영수증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ㅇ 식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차감하고 청구한다.

예) 1일 출장 중 중식을 제공 받는 경우

: 25,000 ÷ 3 = 8,333원, 중식비 8,340원 감액

: 25,000 - 8,340 = 16,660원 청구

ㅇ 출장기간동안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한 여비

일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차료, 택시비, 시내교통비 등은 별도 청구 불가

ㅇ 일비는 1일당 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ㅇ 렌트카,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12,500원)으로 지급한다.

세목

계상(집행)기준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선박)을 이용한 실비로 지급한다.(부교수 이상 기차 특실 가능)

택시비 청구불가 : 부득이하게 택시이용 시 시외간 이동에 한하여 청구가능(이동사유를 필히 명시)

(자동차) : ①, ② 방법 중 택1

① <교통비 정액지급표>에 맞춰서 지급한다.

- 증빙서류 :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② <연료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전비)***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실제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되, 출발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 주근무지를 출발지로 적용할 수 있다.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를 적용

(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4.30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증빙서류 : 여행거리증빙, 유가증빙,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

주차료 : 일비 범위 초과 시 그 차액 지급

렌 트 : 렌트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 가능(SOCAR,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외)

주유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

부득이하게 출장 전일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ㅇ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는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ㅇ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 구매관리 가능

또는,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필요한 비용을 분담 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ㅇ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말한다.

ㅇ 학회가입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의 연회비도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ㅇ 야근(특근)식대

-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1인당 15,000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세목

계상(집행)기준

연구실운영비

ㅇ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최종(단계)종료 이전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기기*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말하며, 구입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자산으로 관리함

*사무용기기: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범용성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ㅇ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 비용

- 문구, 복사용지 등 구입 비용

-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어댑터, 멀티허브,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구입 비용

ㅇ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연구 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연구실 기기비품의 구유지, 제반비용

- 냉/난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히터 등), 냉장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책상, 의자,

선반, 실험실용 작업테이블, 책장 서랍장 등 구입 비용

- 임대할 경우 렌탈료, 필터 교체 등 비용

- 폐기물 처리비

ㅇ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연구실 운영 관련 소모성 경비

- 종이컵, 일회용접시, 물티슈, 화장지 등 공용물품 및 방역물품 등 구입 비용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실운영비 사용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

ㅇ 부당집행 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 (교육훈련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문헌구입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중복 도서,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학회세미나참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세미나학회 참가비,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 (회의비) 30만원 이상 집행 시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동일 회의 건 집행 시, 다과식대의 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동일 회의에서 3회 이상 집행 지양)

- (회의비세미나개최비야근(특근)식대) 심야(23시~06시) 시간 집행 불가, 호프 등 유흥성 경비 집행 불가

심야시간, 공휴일주말, 휴일 및 연구 활동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용은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 (야근(특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 집행 불가

- (연구실운영비, 그 외 비용)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한 비용, 과태료벌금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 수수료 등은 집행 불가

<교통비 정액지급표(편도)>

특별시 등

경기

전북

경북

서울

19,200

가평

25,200

전주

8,400

경산

27,500

광주

17,400

고양

22,500

고창

13,000

경주

33,200

대구

25,200

과천

18,200

군산

5,800

고령

23,400

대전

7,200

광명

19,200

김제

8,000

구미

20,800

부산

35,000

광주

19,000

남원

14,000

군위

25,600

세종

5,800

구리

20,300

무주

12,600

김천

17,700

울산

37,700

군포

17,200

부안

9,400

문경

22,800

인천

19,900

김포

22,300

순창

15,900

봉화

30,700

인천공항

22,700

남양주

21,000

완주

7,300

상주

19,300

청주공항

10,700

동두천

24,900

익산

6,300

성주

23,000

김포공항

20,900

부천

20,400

임실

11,200

안동

26,300

 

 

성남

17,400

장수

13,900

영덕

32,800

강원

수원

15,700

정읍

12,200

영양

32,100

강릉

37,300

시흥시

18,800

진안

11,100

영주

29,600

고성

42,100

안산

17,500

 

 

영천

29,500

동해

41,800

안성

12,500

전남

예천

25,400

삼척

42,800

안양

17,700

강진

25,600

울진

38,300

속초

39,600

양주

22,800

고흥

27,400

의성

25,400

양구

33,300

양평

22,400

곡성

16,100

청도

29,600

양양

37,100

여주

21,600

광양

21,900

청송

28,500

영월

27,400

연천

27,700

구례

17,500

칠곡

23,100

원주

23,600

오산

13,600

나주

21,300

포항

33,600

인제

33,300

용인

15,400

담양

18,000

 

 

정선

33,200

의왕

17,100

목포

22,100

 

 

철원

28,300

의정부

22,200

무안

19,100

 

 

춘천

28,000

이천

17,400

보성

24,800

경남

태백

34,600

파주

24,300

순천

21,000

거제

30,700

평창

29,500

평택

11,900

신안

22,200

거창

19,600

홍천

29,700

포천

24,900

여수

23,400

고성

26,700

화천

32,200

하남

19,500

영광

15,500

김해

33,300

횡성

26,500

화성

16,500

영암

23,100

남해

25,900

 

 

 

완도

30,500

밀양

31,900

충북

 

 

장성

15,200

사천

24,800

괴산

15,600

충남

장흥

26,900

산청

18,400

단양

25,100

계룡

5,100

진도

27,800

양산

34,700

보은

14,400

공주

3,300

함평

18,300

의령

27,100

영동

14,700

금산

8,000

해남

25,600

진주

23,900

옥천

9,800

논산

2,900

화순

20,000

창녕

27,600

음성

15,700

당진

11,800

 

 

창원

30,600

제천

23,600

보령

4,600

천안

10,100

통영

28,500

증평

13,100

서산

13,300

청양

2,800

하동

23,900

진천

11,900

서천

4,300

태안

11,800

함안

27,400

청주

9,500

아산

9,100

홍성

6,200

함양

17,100

충주

20,700

예산

6,200

 

 

합천

25,000

마. 연구수당

ㅇ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지급 참고사항 안내」(산학협력정책과-2372(2017.8.17.)에 따라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소속 전문연구인력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비목은 경비 연구수당으로 산출함

ㅇ 지급대상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 교수 및 교직원, 산학협력단 전문연구인력(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 외부 국립대학 교수(지급 대상 여부 본인 확인 필요)

ㅇ 계상기준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50%) × 참여율 = 월지급액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2024년 기준)

등 급

기 준 단 가(‘23)

기 준 단 가(‘24)

비 고

참 고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월 3,622,585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

부교수 이상

연 구 원

월 2,681,226원

월 2,777,750원

대학 조교수 이상 수준

박사수료 이상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월 1,856,832원

대학 조교 이상 수준

석사과정 이상

보 조 원

월 1,344,277원

월 1,392,671원

단순 사무

- 국가지자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월별 합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50% 단가 기준)

바. 일반관리비

ㅇ 정의

-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간접경비

ㅇ 계상기준

- (인건비 + 경비) 의 7% 이상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