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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양식

2024. 02

목 차

Ⅰ. 계약

1. 표준계약서 + 계약조건 ································································································5p

2. 견적서 ·························································································································8p

Ⅱ. 착수

1. 착수계 ·······················································································································10p

2. 책임연구원 선임계 ·····································································································11p

3. 연구자 총괄표 ············································································································12p

4. 보안각서 ····················································································································13p

5. 보안각서 연명부 ········································································································14p

6. 예정공정표 ················································································································15p

7. 산출내역서 ················································································································16p

Ⅲ. 선금/기성금 신청 및 청구

1. 각서 ···························································································································18p

2. 선금사용계획서 ··········································································································19p

3. 청구서 ·······················································································································20p

4. 기성금 신청내역서 ·····································································································21p

5. 기성검사원 ·················································································································22p

6. 기성내역서 ·················································································································23p

7. 기성진행율 ·················································································································24p

Ⅳ. 과제관리

1. 과제등록 요청서 ········································································································26p

2. 참여인력 등록 요청서 ································································································27p

3. 연구참여확약서 ··········································································································28p

4.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30p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1p

Ⅴ. 연구비 집행

1. 연구비 목간전용승인신청서 ························································································34p

2. 연구원 변경승인 요청서 ·····························································································35p

3.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37p

4.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38p

5. 승낙사항 ····················································································································39p

6. 표준계약서(용역) - (산단 ”) ··················································································40p

7. 표준계약서(물품) - (산단 ”) ··················································································42p

7. 용도설명서 ·················································································································44p

8. 검수조서 ····················································································································46p

9. 사진대지 ····················································································································47p

10. 국외여행 계획서 ········································································································48p

11. 국외여행 보고서 ········································································································50p

12. 관내출장명령부 ··········································································································52p

13. 회의비 집행계획서 ·····································································································53p

14. 세미나 개최 계획서 ···································································································54p

15. 참석자 서명부 ···········································································································55p

16. 전문가 활용(자문) 내역서 ··························································································56p

17.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57p

18. 해외송금요청서 ··········································································································58p

19. 사유서 ·······················································································································59p

Ⅵ. 완료

1. 완료계 ·······················································································································61p

2. 완료검사원 ·················································································································62p

3. 납품조서 ····················································································································63p

4. 사진대지 ····················································································································64p

Ⅶ. 인사

1. 전문연구인력 임용 요청서 ·························································································66p

2. 이력서 ·······················································································································67p

3. 고용계약서 ·················································································································68p

4. 활용계획서 ·················································································································70p

5. 서약서 ·······················································································································71p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72p

8. 고용계약서(변경) ········································································································73p

9.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74p

10. 휴가 신청 승인 내역서 ······························································································75p

11. 연차 일수 조정 요청서 ······························································································76p

12. 퇴사신청서 ·················································································································77p

13.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 근로자 동의(정정취소) 신청서 ··························81p

Ⅷ. 기타

1. 추천서 ·······················································································································83p

2.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84p

2. 개인 과제 기획 지원 신청서 ······················································································85p

3. 대형, 융합 과제 기획 지원 신청서 ·············································································86p

4. 기획지원금 지급의뢰서 ······························································································87p

4.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88p

5. 연구실적증명서 ··········································································································89p

6. 재직증명서 ·················································································································91p

7. 경력증명서 ·················································································································92p 8. 불용품 신고서 ············································································································93p

Ⅰ. 계 약

표 준 계 약 서

지원기관

(갑)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수행기관

(을)

상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책임연구원

(병)

성명

사 업 명

계약금액

원(VAT 포함)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기타사항

붙임 계약조건, 연구계획서에 따름

붙 임

1. 계약조건 1부

2. 연구계획서 1부

위 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첨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과 책임연구원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기관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 ○ ○ 직인

단 장

직인

계 약 조 건

제1조 (목적 및 범위)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을) 및 (병)이 연구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계약기간의 변경) 본 계약의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업비 금액 및 지급조건) 사업비 총액은 금 원정(₩ )으로서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1차

지급금액

:

₩ ( 원정)

지급시기

: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제2차

지급금액

:

₩ ( 원정)

지급시기

:

(을)의 청구 후 일 이내

제4조 (연구보고서 제출) (을) 및 (병)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보고서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병)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갑), (을), (병)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병)은 (갑)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 발생되는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8조 (연구결과 발생되는 무형적 재산의 귀속) ①(을)이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Know-How 및 산업재산권 등 연구결과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하되, (을)은 (갑)이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본 연구결과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이 출원하되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절차 및 비용은 (갑)이 별도로 부담하고 (을)은 등록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의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명칭 사용) (갑)은 사전 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병)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을) 또는 (병)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해지의 의사를 서면통보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갑)에게 해지의 의사를 서면통보한 후 쌍방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연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계약 해지일까지 소요된 모든 연구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견 적 서

등 록

번 호

308 - 82 - 08289

상 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이기성 󰄫

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업 태

학 교

품 목

산학협력

연구소명

(연구실명)

연락처

(연구실)

202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건 명

합계금액

일금 원정 (₩ )

품 목

산 출 내 역

금 액

비고

Ⅱ. 착 수

착 수 계

감 독 관 경 유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계 약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5. 완 료 예 정 일 : 202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이 착수되었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책 임 연 구 원 선 임 계

성 명 :

직 위 : 교 수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구 기 간 : 202 . . . ~ 202 . . .

선 임 내 용

연구용역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사람을 상기 과업에 관련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선임함.

202 년 월 일

주 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상 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 이 기 성 (인)

귀하

연구참여자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학위 및 자격사항

책임

연구원

교수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연구

보조원

석사과정

보조원

보조원

학사과정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의뢰한 “ ” 과업 수행 시에 득한 각종 보안사항을 귀 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일체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전체 연구진을 대표하여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인(책임연구원) 소 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과

직 위: 교수

주민번호:

성 명: (인)

귀하

보안각서 연명부

“ ”과 관련하여 책임연구원의 총괄하에 보안각서상의 내용을 숙지하고,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서명 및 날인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연구

보조원

귀하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계 약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5. 완 료 예 정 일 : 202 년 월 일

연구공정

추진일정(단위 : )

비고

위와 같이 공정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산출내역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구 분

비 목

산출근거

금액

비 고

연 구 원

5,555,500원 × × 개월 × %

연 구 보 조 원

3,713,664원 × × 개월 × %

보 조 원

2,785,342원 × × 개월 × %

인건비 소계(A)

연구수당(책임연구원)

3,622,585원 × × 개월 × %

연구수당(연구원)

2,777,750원 × × 개월 × %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및 설치비

×

임 차 비

×

연구

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

시험제품제작비

×

연구

활동비

인쇄비,수수료,보험료

×

전문가활용비

×

도서구입비

×

세미나개최비

×

원고,통역,번역료

×

시험,분석,검사료

×

국 내 여 비

× ×

회 의 비

× ×

사무용품비

×

경비 소계(B)

순 용 역 원 가(C)

인건비(A) + 경비(B)

일 반 관 리 비(D)

순용역원가(C) × 6 % 이내

용 역 원 가(E)

인건비(A) + 경비(B) + 일반관리비(D)

부 가 가 치 세

용역원가(E) × 10%

합 계

용역원가(E) + 부가가치세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Ⅲ. 선금/기성금 신청 및 청구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4. 선금 신청액 : 일금 원 (₩ )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본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중인 상기계약에 대한 선금을 수령함에 있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치 않겠으며 제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선급금 잔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 할 것은 물론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선금사용계획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4. 선금 신청액 : 일금 원(₩ )

구 분

비 목

계약금 산출금액

선금 신청금액

비 고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인건비 소계

연구수당(책임연구원)

연구수당(연구원)

연구시설장비비

구입 및 설치비

임 차 비

연구

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제품제작비

연구

활동비

인쇄비,수수료,보험료

전문가활용비

도서구입비

세미나개최비

국 내 여 비

회 의 비

사무용품비

경비 소계

순 용 역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용 역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청 구 서

용 역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청구금액

일금 원정(₩)

금융기관

기업은행

계좌번호

238-061613-01-046

예 금 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기성금 신청 내역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3. 금 회 기 성 액 : 일금 원(₩ )

4. 선 급 금 공 제 : 일금 원(₩ )

5. 금 회 신 청 액 : 일금 원(₩ )

6. 잔 액 : 일금 원(₩ )

비 목 

예 산 액

변경예산액

금회기성액

선급금액

금회 기성 신청액

잔 액

(A)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B)

소 계

소 계(A+B)

일 반 관 리 비(C)

합 계(A+B+C)

부 가 가 치 세(D)

총 계(A+B+C+D)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기 성 검 사 원

감 독 관 경 유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금 회 기 성 액 : 일금 원 (₩ )

4. 선 급 금 액 : 일금 원 (₩ )

5. 금 회 신 청 액 : 일금 원 (₩ )

6. 용 역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7. 현 재 공 정 : 202 년 월 현재 약 %

위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사업계획과 내용을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사업내용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기 성 내 역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금 회 기 성 액 : 일금 원 (₩ )

4. 선 급 금 액 : 일금 원 (₩ )

5. 금 회 신 청 액 : 일금 원 (₩ )

6. 용 역 기 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7. 내 역

계약금액(A)

선급금액(B)

금회신청액(C)

누계기성액

(D=B+C)

잔여기성액

(E=A-D)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

%

기 성 진 행 율

연구공정

추진일정(단위 : 월)

비고

Ⅳ. 과제관리

담 당

팀 장

단 장

과제등록 요청서

과 제 명

지원기관

* 발주부서 기재(ex : 부여군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청 등)

계약일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연구비카드

발급여부

필요 불필요

발급수량

* 필요 시 기재

과제위임자

연 락 처

선지원/선금 지급여부

선지원 선금

선지원/선금액

* 해당 시 기재

붙임

[공통]

1. 산출내역서

2. 참여인력 등록요청서(책임연구원 포함)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통장사본(책임연구원 포함) 4. 연구참여확약서(책임연구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가 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2.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외부 참여인력 포함 시) 3. 재학증명서/수료연구생등록증명서

[민간/소액사업] 추가 서류

1.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2. 계약서

상기와 같이 과제를 등록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참여인력 등록 요청서

성 명

주민번호

* 뒷자리까지 모두기재

학 번

* 학생일 경우 기재

소득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속구분

본교 교원 본교 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학사재학 석사재학 박사재학

수료후연구생(석사, 박사) 외부참여자 소속없음 (ex. 졸업생, 프리랜서 )

인건비 지급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연구수당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근로계약서 월급여액 (월 원)

학생인건비(학사) 학생인건비(석사) 학생인건비(박사) 박사후연구원

기 타

기타 (월 원) ex.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기준단가

참여기간

. . . ~ . . .

월지급액

(기관부담금 포함)

보수총액

(월지급액 × 개월 수)

참여율 /

인건비 계상률

% 미지급일 경우 체크

소속부서

* 재학생일 경우 학과기재 (ex.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그 외 연구소, 소속기관 기재 (ex.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한국문화재재단)

계좌정보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 락 처

이메일

필요에 따라, 표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참여인력을 등록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 구 참 여 확 약 서

(국가연구개발사업용)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신분)

연구원, 학생연구원(재학생(학사, 석사, 박사), 수료연구생)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2. 과제명

-

3. 담당업무(※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

4. 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율(※참여하는 모든 과제 기재)

기준단가

계상률(%)

월지급액(A)

기관부담금(B)

퇴직적립금

합계(A+B)

비고

2022.01.01.~2022.10.31.

5. 기타 확약사항

가.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 구 참 여 확 약 서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사업용)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신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2. 과제명

-

3. 담당업무(※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

4. 인건비 계상액 및 참여율(참여하는 모든 과제 기재)

참여과제명

기준단가

참여율(%)

월지급액(A)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B)

합계(A+B)

1

2

5. 기타 확약사항

가.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억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인건비 유용)하지 않는다.

사. 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참여과제

연구기관명

사업명

과제명

당해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부서/학과

사번/학번

직급/학위과정

전화번호

참여기간

참여율

%(지급)

월급여(인건비를 받고 참여할 연구원만 기재)

상기 연구원이 귀 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며, 동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가 우리 기관(학생은 학생 급여계좌)으로 입금될 경우, 우리 기관은 동 연구원에 대하여 귀 기관 과제 참여율 포함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소속기관 :

대 표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진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연구과제 등록, 연구비 지출, 연구실적증명, 연구사업 관련 서류 제출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소속,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책,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사항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Consent form for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e heritage educational industrial association collects and uses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only for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project.

1.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 Research project registration, research expenditure, research performance certification, and submission of documents related to research projects.

2.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Items

- Name, affiliation, contact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position, address, financial institution, account number

3. Period of possess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Five years.

4. Disadvantages of refusal of consent and refusal of consent

- You may refuse to consent to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However, if you do not agree, you may be excluded from the expenditure and may be subject to tax disadvantages.

Personal information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period of possess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Do you agree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Agree ( ), Agree ( )

Do you agree to process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Agree ( ), Agree ( )

Name : (signature) Date of birth :

Ⅴ. 연구비 집행

연구비 목간전용승인신청서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증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아래와 같이 증액 또는 감액 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사유를 기재)

* 여비 : 여비가 부족하여 증액 (x) 현장조사 및 관계자 회의 증가로 인한 증액

* 시험, 분석 검사료 : 분석비가 부족하여 증액 (x) 시료 분석 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증액

위 사유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목간전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별

예 산 액

(현 금)

연구비조정내역

조정 후 예산액

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생인건비

시약및재료비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인쇄,복사,제세공과금

수수료,보험 등

시험,분석,검사료

국내여비

회의비(식대)

사무용품비

연구수당_책임연구원

연구수당_연구원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전문가활용비

합 계

\

\

예산액은 계획서 최초 예산액 및 변경된 최종 예산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원 변경승인 요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용)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연 구 비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원 참여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총 급여

[(A+B)×D+C]

월급여

(A)

기관부담금

(B)

퇴직적립금

(C)

참여기간

(개월) (D)

인건비 계상률 (%)

사 유

홍길동

(80.11.11)

연구원

12,000,000

900,000

100,000

-

2024.01.01.

~2024.12.31.

(12개월)

100%

홍길동

(80.11.11)

연구원

10,000,000

900,000

100,000

-

2024.01.01.

~2024.10.31.

(10개월)

100%

인건비 계상률 조정

2,000,000

900,000

100,000

-

2024.11.01.

~2024.12.31.

(2개월)

90%

김산단

(90.1.23)

학생

연구원

500,000

250,000

-

-

2024.11.01.

~2024.12.31.

(2개월)

25%

~~~~ 한 사유로 신규 참여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원 변경승인 요청서

(국가지자체산업체 용역사업용)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연 구 비 :

위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원 참여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총 급여

(원)

월급여

(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사 유

홍길동

(00.00.00)

연구

보조원

4,991,000

998,200

2024.01.01.

-2024.05.31.

(5개월)

30%

홍길동

(00.00.00)

연구

보조원

4,991,000

998,200

2024.01.01.

-2024.05.31.

(5개월)

30%

3,327,000

665,400

2024.01.01.

-2024.05.31.

(5개월)

20%

~~~ 한 사유로 참여율이 감소하게 됨

김산단

(00.00.00)

연구

보조원

1,664,000

832,000

2024.04.01.

-2024.05.31.

(2개월)

25%

~~~~ 한 사유로 신규 참여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기타소득 원천징수 요청서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지 원 기 관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명

:

ㅇ ㅇ ㅇ (생년월일 : )

확 인 사 항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이 위 과제에 참여한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개인의 연차 등을 활용하여 위 과제에 참여한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고용인과 고용관계 없이 본인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연구책임자와 위의 과제를 수행한다.

본인은 위 확인사항에 모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며, 위 연구과제에 참여함으로서 지급하는

인건비 또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

(인)

상기 연구원은 기존 고용계약과 별도로 위 연구에 참여함을 승인합니다.

활용기관명

:

활용기관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과 제 명

:

연 구 금 액

:

연 구 기 간

:

예 산 과 목

:

사 용 내 역

(단위 : 원)

일 자

장 소

금 액

내 용

미사용 사유

* 해당 사유에 체크 표시하세요.

연구비 카드 발급 전 사용

출장 중 급히 필요하여 사용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사용

연구비 카드 주 사용자가 아니나 연구진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사용

기타 (*명확히 기재 )

상기와 같이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회 계 :

산학협력단회계

공급받는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승 낙 사 항

1.

202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 대가의 1천분의 0.75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 3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 2호 및 제 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물품계약에 있어서 위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202 년 월 일

공급자

상호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표 준 계 약 서

지원기관

(갑)

상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전화번호

041) 830-7923

대표자

이기성

수행기관

(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 업 명

계약금액

원(VAT 포함)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원)

지체상금율

1.25/1,000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붙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 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첨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명

단 장

○ ○ ○ 직인

대표자

○ ○ ○ 직인

상기의 본 계약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이 적용됩니다.

표 준 계 약 서

지원기관

(갑)

상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308-82-08289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전화번호

041) 830-7923

대표자

이기성

수행기관

(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 업 명

계약금액

원(VAT 포함)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원)

지체상금율

1.25/1,000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붙임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2.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위 사업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첨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명

단 장

○ ○ ○ 직인

대표자

○ ○ ○ 직인

상기의 본 계약 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이 적용됩니다.

용도 설명서 (자산)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연 구 금 액

:

품 명

(국문)

(영문)

제 조 사

수 량

규격(성능 및 사양)

일반사양

성 능

사용 용도설명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용도 설명서 (소모품)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연 구 금 액

:

품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규격(성능 및 사양)

사용용도 설명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검 수 조 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물품을 정히 영수함.

담 당 자

:

(인)

상기 물품을 정히 검수함.

연구책임자

:

(인)

사 진 대 지

(사진 첨부)

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연구·연수

과제명

(해당자)

국문

영문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출장

목적과의 연관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여행경비

성 명

합계(원)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타 기관 협조

국외여행 보고서

1. 여행개요

목 적

연구·연수

과제명

(해당자)

국문

영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여 행 국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예산

소요내역

항공운임

체재비

비고

2. 여행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상세히 작성)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출장

목적과의 연관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시사점 및 특이사항

4. 성과 및 향후계획

5. 첨부자료

관내출장명령부

순번

출장자

출장일자

출장지

출장목적

직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관내출장명령부는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를 대체함. 4시간 이상일 경우, 관내출장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ex) 물품구입 시 물품구입 영수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진(현장, 사람, 날짜가 보이도록), 연구현장 인근에서 소비한 영수증

상기와 같이 관내출장을 명함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회의비 집행 계획서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연구원

소 속

성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 석 자

내 부

외 부

회의목적

회의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예산

식대 : 30,000원 × 명 = 원

회의실 임차 : 원

※ 30만원 이상 집행 시 제출

필요에 따라 계획(안)등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회의비를 집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세미나 개최 계획서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연구원

소 속

성 명

세미나 개최일시

. . ( 요일)

- . . ( 요일)

세미나 개최장소

참 석 자

내 부

외 부

주 제

일 정

*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예산

장소 대관료 : 원

리플렛, 현수막 제작비 : 원

전문가활용비(발표, 토론비 등) : 원 × 명 = 원

식대 : 원 × × 명 = 원

숙박비 : 원

비목 추가 가능

리플렛, 일정표 등 관련 자료 별첨

상기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참석자 서명부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서 명(수기)

비 고

(전문가 활용, 자문) 내역서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일 시

. . . ( 요일)

장 소

인 적 사 항

성 명

(인)

연락처

소 속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행명

계좌번호

내 역

*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지급내역

수 당

기 타

상기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됩니다.

* 첨부 : 개인이력 또는 명함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원고료/번역료/통역료/속기료 산출내역서

과 제 명

:

연 구 금 액

:

연 구 기 간

:

계 상 기 준

:

장/word/시간당 ×

산 출 내 역

성 명

구분

산출 식

금 액

홍 길 동

원고료

12장 (A4 1장) × 50,000

600,000원

이 조 교

원고료

34장 (PPT 1장) × 10,000

340,000원

김 산 단

번역료

영어한국어

30장 (A4 1장) × 18,000

540,000원

나 교 수

통역료

순차통역

3시간 × 100,000

300,000원

전 연 구 원

속기료

속기 기본

2시간 × 300,000

600,000원

합 계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해외송금 요청서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은행정보

지급은행명(영문)

지급은행주소(영문)

은행고유구분

* SWIFT CODE 아님

지급은행코드

* SWIFT CODE 아님

중계은행 BIC(영문)

(SWIFT CODE)

* 중계은행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입금처

(받는사람)

이름(영문)

주소(영문)

계좌번호

지급은행 소재국

지급은행 BIC

(SWIFT CODE)

송금정보

통화/송금액

송금 1건당 수수료 발생하며, 환율로 인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음

수수료결제방법

보내는 사람 부담

받는 사람 부담

송금목적

종류

인건비

* 연구참여확약서 첨부

자문비

* 자문내역서 첨부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서류 별도 문의

붙임 : 받는 사람 신분증 사본 or 여권 사본

사 유 서

과 제 명

:

연 구 금 액

:

연 구 기 간

:

예 산 과 목

:

사 용 내 역

(단위 : 원)

일 자

장 소

금 액

내 용

사 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진 및 객관적 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Ⅵ. 완료

완 료 계

감 독 관 경 유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계 약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5. 완 료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이 완료되었기에 완료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완 료 검 사 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3. 계 약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5. 완 료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위 용역의 시행에 있어 과업전반에 걸쳐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납 품 조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 (₩ )

<납 품 품 목>

구 분

규 격

수 량

비고

1

보고서

A4

2

전자파일

CD

202 년 월 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이 기 성 (인)

귀하

사 진 대 지

(사진 첨부)

귀하

Ⅶ. 인사

담 당

팀 장

단 장

전문연구인력 임용 요청서

전 문 인 력 구 분

:

산학협동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등

활 용 기 관

:

ㅇㅇㅇㅇ연구소

요 청 내 역

(단위 : 원)

구 분

신규 채용

계속 근로(계약 기간만 연장)*

최초 임용일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전 자 우 편

활 용 기 간

2020.01.01.~2020.12.31

근 로 시 간

주 ㅇ일, 일 ㅇ시간

(총 주 ㅇㅇ시간)

월 급 여 액 (기본급+비과세)

(A)

월 기관부담금

(B)

월 퇴직적립금

(C)

총 소요예산

(A+B+C)×개월수

재 원

( 참 여 과 제 )

- 연구소 간접비

- ㅇㅇㅇㅇ연구 인건비

주 요 경 력

- 취득학위 :

- 관련 연구 경력 :

- 기타 경력사항 :

계속 근로인 경우, 고용계약서만 첨부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인력 임용을 요청합니다.

활용기관장(○○○연구소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사 진]

이 력 서

한 글

영 문

한 문

국 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 락 처

전자우편

현 주 소

[ 학력 사항 ]

입학일자와 졸업일자까지 기재

[ 경력 사항(최근 5년) ]

[ 연구실적 사항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고 용 계 약 서

본 계약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하는 전문연구인력의 복무처우 및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기관장(이하 이라 한다.)과 전문연구인력(_______________) (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선택하여 기입 후 삭제) ____________(이하 이라 한다)의 계약 사항으로서, 을 전문연구인력으로 활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조(계약기간) ① “____________일부터 ____________일(____개월)까지 (_______________) (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선택하여 기입 후 삭제)(으) 고용한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종료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조(근무시간 및 장소) ① “의 근무시간은 주____일, 일____시간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 등 그 밖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 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조(보수) ① “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 기 본 급 : 월 _____________

- 식 대 : 월 _____________

- 기타수당 : 연구성과평가, 타과제 참여로 인한 수당 추가 지급 가능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청구 시점에 따라 그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의 연구결과가 탁월하여 연구용역 계약자로부터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일부를 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기관 _______________ 연구과제

- 활용기관(_______________)의 기관운영비

⑤ 1년 이상 계속 계약시 에게 총 고용일수/365일*(최종월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 후 지급한다.

제4조(임무) ① “의 연구과제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조(연구과제 비밀유지 및 결과물 귀속) ① “은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허락 없이는 외부에 발표하지 못한다.

② “이 생산한 모든 연구결과물의 그 권리는 이 지정하는 자의 소유가 된다.

제6조(계약해지) ① “이 계약기간 중 우리대학교의 업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은 활용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별첨의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조(이견조정) 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산학협력단에 1부 제출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활용기관장(○○○○○○ 연구소장) 〇 〇 〇 (인)

(을) 전문연구인력 〇 〇 〇 (인)

활 용 계 획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 호

활 용 기 관 명

○○○○○○ 연구소

직 명

(해당부분 표기)

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

활 용 기 간

활 용 내 용

1. 활용목적 :

2. 기대 효과 :

3. 보수 및 제 경비 :

4. 특이사항 :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활용기관장(○○○○○○ 연구소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________연구소(사업단)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활용기관___________장 또는 책임연구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문분야를 심화하고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원으로서의 연구만을 목적으로 출입하되, 자율적으로 임한다.

2. 연구참여 중 지득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사항 및 중요사항을 연구참여기간은 물론 연구참여가 종료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누설하는 경우와 연구원으로서 연구사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연구소(사업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구원 임용자격이나 지원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임용된 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연구참여 중의 모든 발명 및 발견사항에 대하여는 귀 대학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이를 공개 또는 양도할 것에 동의하고 그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5. 귀 대학교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부여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 당

팀 장

단 장

고 용 계 약 서(변경)

본 계약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활용하는 전문연구인력의 복무ㆍ처우 및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기관장(〇〇〇〇〇〇 연구소장)(이하 이라 한다.)과 전문연구인력(_______________) (산학협동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선택하여 기입 후 삭제)(이하 이라 한다)의 계약 변경 사항으로서, 을 전문연구인력으로 활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변경함을 약정한다.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변경사유

변경시작일

변 경 내 용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계약기간

20 . . ~ 20 . .

20 . . ~ 20 . .

근무시간

주 시간, 일 시간

주 시간, 일 시간

보수

- 기 본 급 : 원

- 식 대 : 원

- 기타수당 : 원

- 기 본 급 : 원

- 식 대 : 원

- 기타수당 : 원

보수 재원

- ○○기관 ○○○○○연구과제

- 활용기관(○○○)의 기관운영비

- ○○기관 ○○○○○연구과제

- 활용기관(○○○)의 기관운영비

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산학협력단에 1부 제출한다.

년 월 일

(갑) 활용기관장(○○○○○○ 연구소장) 〇 〇 〇 (인)

(을) 전문연구인력 〇 〇 〇 (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에 채용하는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내부시스템 등록, 4대보험 업무, 세무 업무, 각종 서류 발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소속,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메일, 국적 부양가족의 이름, 관계, 주민등록번호, 국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내부 시스템 등록기간, 소득세법 등에 의한 신고기간, 본인 요청에 의한 서류 발급기간에만 이용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사항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휴가 신청 승인 내역서

성 명

생년월일

휴가종류

연차휴가, 특별휴가, 무급휴가, 기타( )

휴가기간(일자)

휴가일수(A)

일 (4시간은 0.5일, 2시간은 0.25일)

보유연차(B)

잔여연차(B-A)

상기와 같이 휴가를 승인하였으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기관장(○○○연구소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차 일수 조정 요청서

성 명

생년월일

조정사유

현재일수

조정일수

조정 후 일수

상기와 같이 연차 일수 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기관장(○○○연구소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퇴사신청서

소 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부 서

ㅇㅇㅇ연구소, ㅇㅇㅇ연구실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입사 일자

년 월 일

퇴사 일자

(최종 근무일)

년 월 일

퇴사 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프로젝트 종료)

기타 (후면 상실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기재 ex) 11-0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물품 반납

도서관 대출 도서 반납

공용물품 반납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가입 : O, X )

미지급(1년 미만 근로)

위와 같이 퇴사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ㅇㅇㅇ (인)

붙임 : 퇴직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제출(퇴직연금 가입시 개인 IRP계좌 통장사본)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1.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0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0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03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0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0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06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0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

0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 있음)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수급자격 없음)

14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17「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

18「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01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0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0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0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0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06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0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

01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0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0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

04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0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06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0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0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0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1. 정년

01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0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0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0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0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0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0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42. 이중고용

0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정정취소) 신청서

사업장 명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관리번호: 308-82-08289-0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되어,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을 현재의 소득에 맞게 변경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신청을 동의[ ]정정[ ][ ]하며,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표 합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서명(인)

순번

성명

생년월일

서명(인)

1

6

2

7

3

8

4

9

5

10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안내사항

(신청대상) 기준소득월액 대비 20%(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사후정산) 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과세소득 등을 통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대표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Ⅷ. 기타

추 천 서

신 청 자

국문)

생 년 월 일

영문)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소 속

연구과제 구분

ex)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과 제 명

추천의견 :

상기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연구자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신청자로 추천하며, 연구자가 연구를 종료할 때까지 담당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연구소장/학(과)장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사전 신고서

연구과제 개요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음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수관계인의

유형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기타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목적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과 무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세부내용 간략히 기술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역할 및 활동계획 기술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개인 과제 기획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공 고 금 액

:

공고 마감일

:

년 월 일

지 원 기 관

:

공고 사이트

:

나라장터, 한국연구재단, NTIS, 한국학진흥사업단,

기타( )

신 청 금 액

:

30만원 / 50만원

연구 책임자

:

지 급 계 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개인 과제 기획 지원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대형, 융합 과제 기획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

과 제 명

:

공 고 금 액

:

공고 마감일

:

년 월 일

지 원 기 관

:

공고 사이트

:

나라장터, 한국연구재단, NTIS, 한국학진흥사업단,

기타( )

신 청 금 액

:

250만원 이내

연구 책임자

:

참여 연구진

:

상기와 같이 대형, 융합 과제 기획 지원을 신청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기획지원금 지급의뢰서 1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기획지원금 지급의뢰서

과 제 명

:

연번

내 용

계 좌 입 금 내 역

비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액

1

제안서 작성

우리

1002-

김산단

300,000원

2

회의비 2건

국민

465502-

이문화

60,000원

증빙1

3

여비

KEB하나

80,000원

증빙2

4

사무용품비

농협

1,000,000원

증빙3

5

6

7

8

합 계

\

상기 연구과제 기획지원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 증빙 1식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서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연 구 금 액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품 목

예시) HGM 구입, 규장각 소장품 보존처리 등

청 구 금 액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 계

기청구금액

기청구일자

년 월 일

청 구 내 용

예시) 선금, 중도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일

비 고

공급받는자 정보

상 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이메일주소

필수 첨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익월 10일 이후에는 전월 작성이 불가함.

연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제202 -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구부서

총연구기간

총 년 개월

연구 내역

연구기간

연구명

연구금액

직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연구내역은 필요한 경우 세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ex. 연구금액삭제 후 지원기관(발주처)추가

[연구내역 별지 서식]

연 구 내 역

연구기간

연구명

연구금액

직위

문ㄹ

서서식포탈비즈폼

제202 - 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업 체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업체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전 화

041-830-7923

홈페이지

www.nuch.ac.kr/nucheia

근무 부서

입 사 일

직위 / 직급

담당 업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문ㄹ

서서식포탈비즈폼

제202 - 호

경 력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업 체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업체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전 화

041-830-7923

홈페이지

www.nuch.ac.kr/nucheia

근 무

경 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위와 같이 경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단 장

불용품 신고서

과제명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품명/거래품명

수량

비품가액

취득일자

사용장소

반납일자

반납 시 작성

불용사유

노후 고장 파손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사진

상기와 같이 불용품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

: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