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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4 - 104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교육공무원(조교) 채용 공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전통건축학과 교육공무원(조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선발예정인원

채용방법

근무예정지

교육공무원

(조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1명

공개경쟁채용

충청남도 부여군

주요업무

ㅇ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ㅇ 전공수업(실습포함) 보조 및 관리

ㅇ 기자재 등 학과 자산 물품 관리

ㅇ 건축학교육 인증 관련 업무 보조

ㅇ 기타 학과 관련 행정지원업무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 자격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연령: 만 18세~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우대사항 근무경력, 관련학과 학위만 해당(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우대요건

경 력

대학행정 근무경력

학 력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건축학 등) *학사, 석사 모두 가능

경 력 : 근무 연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3. 근무기간

ㅇ 2024. 6. 1. ~ 2025. 2. 28. (예정)

-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재임용 가능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 무 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술과학대학 전통건축학과(충남 부여군)

ㅇ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18:00, 주 5일 근무

ㅇ 보 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름(공무원 7급 상당)

5. 시험방법: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근무경력과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됨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필수)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면접시험 평가항목

·공공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을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4. 4. 29.(월) ~5. 7.(화)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일 공고

2024. 5. 9.(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5. 16.(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17.(금) 예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시간: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교육공무원(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참고)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 전자우편 접수: 전화 접수확인필요

- 메일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공무원 접수-○○○(응시자 성명)

전자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접 수 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교육공무원(조교) 채용담당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 (우)33115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ㅇ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소정양식)

ㅇ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1부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9. 재공고 사항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지 할 계획입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041-830-7113)로 문의 바람.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접수담당기재

교육공무원

(조교)

* 휴대전화 번호 기재

작성목록(총괄표)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 서식 1호

3. 이력서(필수) * 서식 2호

4. 자기소개서(필수) * 서식 3호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서식 4호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식 5호

7.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반환 필요 시) * 서식 6호

9. 우대사항 경력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붙임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공무원(조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응시분야

교육공무원

(조교)

접 수

번 호

응시자격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음

석사학위 이상

만 18세~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한자

주 소

심사워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분야 :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응시자격 : 공고문의 세부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3. 성 명 :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5.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6.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서식-2]

이 력 서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교육공무원

(조교)

성 명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연락처

휴대전화

한자

전자우편

교육사항(대학교 이상만 기재)

내 용(대학교 이상만 기재)

교육구분

전공

이수기간

비고(졸업, 수료 등)

‘ . . ~ ’ . .

교육구분 : 학사, 석사, 박사 등 작성

경력사항(최근 경력순 / 경력 증명서로 담당업무 등 세부 사항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주요경력

(상근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책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자격사항

자격명

취득년월일

자격 검정(시험)기관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작성자 : (서명)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자격요건 및 서류 심사 시 배제될 수 있음.

[붙임서식 3]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2,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붙임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문화재청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붙임서식-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서식-6] (필요시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서식-7]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서식-8]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