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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4-10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및 면접시험(2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서류전형(1차) 협격자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채용분야

접수번호

성 명(휴대폰 뒷번호)

공무직근로자(연구실안전전문이력)

2002

O O(3**7)

2003

O O(1**6)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부퍠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응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필수)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한) 2024. 5. 1.(수), 18:00까지

(제출방법) 전자우편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반드시성명(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로 기재

2. 면접시험(2차) 안내

면접시험 안내

(면접일시) 2024. 5. 2.(목), 16:30

면접 대상자는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접장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충청남도 부여)

(면접대기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충청남도 부여)

< 면접시험장소(온지관) >

(기타문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041-830-7174)

사정에 따라 면접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개별 연락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4. 5. 9.(목)

붙임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시트 1부.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시트 1부. 끝.

<붙임 1>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피성년후견인

해당

해당없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해당없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

해당없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해당

해당없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4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