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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기준표

벌점표

벌점표로 항, 내용, 벌점, 비고 정보 제공
내용 벌점 비고
1 생활관 직원의 생활 지도에 대한 불응 또는 폭언 등을 한 사생 15점 퇴사
2 생활관 내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한 사생 15점 퇴사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게시한 사생 15점 퇴사
4 외부인을 생활관에 숙박시킨 사생 15점 퇴사
5 생활관 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훼손한 사생 15점 퇴사
6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하거나 호실을 장소로 제공한 사생 15점 퇴사
8 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생의 물건을 절도한 사생 15점 퇴사
9 동일한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이상 받은 사생 15점 퇴사
10 남·여 사생의 호실 왕래 행위를 한 사생 15점 퇴사
11 이 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생 15점 퇴사
12 호실 내에서 음주한 사생 및 호실을 음주 장소로 제공한 사생(묵시적 동의 포함) 7점
13 전열기, 인화물질의 무단 사용 또는 반입한 사생 7점
14 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호실을 변경한 사생 7점
15 제9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생 7점
16 생활관 내 애완동물(곤충류 포함)을 반입 및 사육한 사생 7점
17 특별한 사유없이 인원 확인 및 지도 점검에 불응한 사생(무단외박 포함) 7점
18 호실 내로 주류를 반입한 사생 5점
19 호실 및 공동시설(화장실, 샤워실, 세미나실 등)의 청소상태 불량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생 5점
20 폐문 이후 무단 출입 및 그 행위를 방조한 사생 5점
2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및 소란, 소음을 일으킨 사생 5점
22 그 밖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생 5점

※ 벌점 10점 초과 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 불가 및 가정 서신 통보

※ 벌점 15점 이상일 때는 3일 이내 퇴사 조치, 가정 서신 통보 및 경중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

선행표

선행표로 항, 내용, 상점 정보 제공
내용 상점
1 사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사생 8점
2 긴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조치 및 병원에 후송한 사생 8점
3 화재 발생 등 위급상황에 솔선수범하여 신속 대처한 사생 8점
4 기숙사내 공동 공간 청소 및 미화 등의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동생활에 도움을 준 사생(청소 및 자원봉사는 2시간당 2점) 6점
5 기타 전 사항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각 항에 해당되는 선행점 적용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