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평가

시험

정기시험
  • 중간시험
  • 기말시험
추가시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사전에 그 사유가 기재된 추가시험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소속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추가시험에 의한 취득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추가시험 응시 사유가 시험기간의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으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필기시험, 과제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학생은 각 교과목마다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성적분류
성적분류 정보 표로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정보 제공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100 ~ 95 A+ 4.5 74 ~ 70 C 2.0
94 ~ 90 A 4.0 69 ~ 65 D+ 1.5
89 ~ 85 B+ 3.5 64 ~ 60 D 1.0
84 ~ 80 B 3.0 59 ~ 0 F 0.0
79 ~ 75 C+ 2.5 현장실습 등 S(합격) 불계
U(낙제) 불계

※ 현장실습수업, 연구과목 등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은 학업성적을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하며, 평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성적취소
  • 휴학이 허가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수강신청한 과목이 아닌 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은 취소함
평가방법
  • 성적분포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함. 다만, 현장실습, 졸업논문지도는 별도의 방법에 따를 수 있음.
    평가방법 안내 표로 A등급, A등급과 B등급의 합, C등급 이하 정보 제공
    A등급 A등급과 B등급의 합 C등급 이하
    30% 이내 70% 이내 50% 이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
    •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
    • 원어(영어) 강의
    평가방법 안내 표로 A등급 정보 제공
    A등급
    50% 이내
    ※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인 교과목은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음.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처리
  •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기말 성적처리기간에 말소함
  • 재수강 성적은 최대 “A(90점)”까지만 인정함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학사경고
  •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함
  •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함
  •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함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72
최종수정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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