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복적

재입학

신청기간
  • 학기 초 7일 이내 재입학 신청서 교무과에 제출(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신 전 공지사항 확인)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이중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 자퇴 또는 제적일에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를 경과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원적학과의 동일전공 동일학년이하에 한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절차
  •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 이내에 총장이 허가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이수학점은 재입학하는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자퇴 또는 제적전에 취득한 학점을 사정하여 인정하며,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D+" 이상이어야 함.

복적

신청기간
  • 제적 후 1년 이내에 복적원을 소속 학과에 제출
신청자격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학칙 제49조제1항제1호)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
허가절차
  • 복적원을 제출할 경우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
재입학과 복적의 비교
재입학과 복적의 비교 표로 구분, 재입학, 복적 정보 제공
구분 재입학 복적
신청기한 2학기 경과, 2년 이내 1년 이내
신청대상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단, 징계, 이중학적, 학사경고,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제외)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
공통점 1회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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