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보험

가입목적

학생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보상처리를 통하여 학생복지증진을 도모

보험종목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포함)

보험대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보험기간

2023. 3. 9.(목)~2024. 3. 9.(토)

보상한도

보상한도 정보 표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정보 제공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
대인 대물
1인당 3억/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3억
자기부담금 10만원
1인당 300만원/1사고당 300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보상 내용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학교시설의 이용 및 교내외의 수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중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
  • 구내ㆍ외치료비 담보 : 학내ㆍ외에서 학교 승인을 득한 면학 활동 및 과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비(치료비) 보상
교내 안전사고
  •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 교내 체육행사 또는 축제 중 발생하는 사고 등
교외 안전사고
  • 공식적인 행사 참여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 교외교육(현장 견학 및 답사), 학과 MT, 신입생 OT 등
  • 사전에 행사계획(행사명, 시행 일자, 장소, 참가인원, 일정계획서 포함)을 승인받아야 함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구내외치료비담보 부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운동선수로 등록된 피교육생이 훈련, 연습 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교육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함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 기타 구내외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보험금 지급절차

  • 학생과
    사고발생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학생과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및 진료비·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단, 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 및 보험회사 요청 자료
  • 담당부서 : 학생과(학생지원계)
  • 연락처 : 041-830-7128
최종수정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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