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소속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과에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 자퇴원 작성
    (학생 → 학과)
  • 지도교수, 학과장 면담
    (학생)
  • 자퇴원 및 의견서 제출
    (학과 → 교무과)
  • 자퇴허가 및 알림
    (총장결재)

※ 학술정보관 도서 미반납자는 자퇴 불가

제적

제적대상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자
  • 이중학적 보유자. 단, 외국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함.
  •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재학연한 : 학사과정 6년, 학사ㆍ석사 통합과정 10년, 석사학위과정 4년, 박사학위과정 6년
  •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처리절차
  • 제적사유 발생
    (학생 → 학과)
  • 제적대상자 심의 요청
    (교무과 → 학과)
  • 제적심의 및 결과 제출
    (학과 → 교무과)
  • 제적 처리 및 통보
    (총장결재)
  • 담당부서 : 학사계(학사운영)
  • 연락처 : 041-830-7163
최종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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