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표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정보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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